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7월) 등에 의하면, OOO은 2008.6.1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을 가장 납입하면서 청구인 등 13명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청약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OOO의 직원들로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OOO(운전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OOO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도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OOO을 명의신탁자 로, 청구인 등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공시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8.7.29. 공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 OOO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실권주의 인수자는 청구인 등 13명으로 되어 있다. (나) 2008.6.18. 개설된 쟁점법인의 OOO 주금납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등 13명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8.11. 정정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1년간 보호예수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6.26. 오전 10:54 OOO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의 유가증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7.18.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8.7.8.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3.2.21. 선고된 OOO의 판결서(OOO 외)에 의하면, 피고인 OOO, OOO(쟁점법인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이 OOO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OOO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OOO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OOO은 피고인들에게 속칭 OOO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 OOO원 상당의 납입을 가장하였는바, OOO은 상법을 위반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08.2.27.)에는 상장폐지위험,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7.29. OOO에 제출한 고소장(사건 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의뢰하여 확보한 쟁점주식 인수증(2008.6.17.)의 청약인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OOO”이 아닌 “OOO”로 되어 있고, 일명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OOO의 관계에 대하여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답변한 OOO의 사실확인서(2015.8.31.)에 의하면, “OOO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6개월간 OOO에서 OOO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이 있고, 2014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OOO 회장과 OOO의 관계를 물어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OOO와 OOO의 관계를 묻기에 ‘잘 모른다’고 했고, 이들이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 계좌(053-01-2)를 개설(2008.6.26.)한 것과 이 건 명의신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2008.6.26.∼2015.6.9. 기간 동안 거래내역이 없는 거래내역원장을 제출하였다. (바) 유가증권매매계약서(2008.7.18.)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8.7.8.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인장과 인감증명서상 인장을 대조한 OOO의 감정서(2016.5.25.)를 보면, 감정소견에 “OOO(유가증권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 OOO과 OOO(인감증명서) OOO은 OOO는 OOO일 가능성이 있고, 보다 명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감정자료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은 OOO에 소재한 빌딩 5~6층을 사용하였고, OOO은 같은 곳 5층에 6∼7명이 상근하는 OOO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OOO의 OOO와 쟁점법인(면적 약 100평)은 각각 출입문이 있는 구분된 개별사무실을 사용하였고, OOO은 같은 곳 6층에 있는 회장실을 별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안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OOO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로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며 상여금과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합산되면서 월급여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OOO으로 자격유지 기간이 2008.2.13.∼2008.8.8.로 되어 있음), 청구인 의 OOO계좌(135-12-3) 거래명세서(OOO으로부터 2008.4.30. 이전에는 월 OOO원 정도를 수령하다가 2008.6.13.․2008.6.30.에는 각 OOO원을 수령함), 체불금품 확인 신청서(청구인은 2010.1.18. OOO에 OOO을 상대로 8월 급여 OOO원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함),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5.8.31. 작성, 2008년 6월경 직원들의 월급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 전환하고 이후 연봉제 전환계약을 확실히 하고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7월초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같이 회사에 보관해 두었으며, 당시 직원이었던 OOO, 청구인, OOO의 인감증명서는 위와 같이 연봉제 전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것임)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OOO의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8년 6월 유상증자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