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기에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기에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확실한 근거가 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로 위법하고 최초 쟁점주식 발행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할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주위적 청구) (가) 처분청이 1995.4.20. OOO 외 2인이 최초 쟁점주식 취득당시 누구의 부탁으로, 누구의 자금으로 명의를 수탁하게 되었는지 등의 실질 내용에 대한 아무런 조사․확인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간주․확정하여 명의신탁 해지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식수, 소득상황, 회사대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과세근거로 삼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주식수는 OOO주OOO와 OOO주OOO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이며 당시의 국세청 소득자료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보다 소득금액이 많다고 보았으나, OOO(청구인의 배우자)은 부친이 사업(주식회사 OOO)을 하다가 부도가 나 OOO으로 도피함에 따라 오히려 OOO원의 사채를 인수하게 되어 빚 갚기에 급급하였으며 회사 대표 여부는 이 건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 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다) 1995.4.20.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7인 주주 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OOO의 종업원이었던 OOO 외 2인(OOO은 목사임)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의해 수탁자로 되어 있을 뿐, 이들의 최초 쟁점주식 취득당시 쟁점주식(OOO주)은 1주당 OOO원에 발행되었기에 주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20여년이 경과하여 금융자료 보관기한이 경과하여 현재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 취득 전 3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OOO을 졸업하여 가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며, 음악개인교습으로 일정 수입도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은 당시 청구인의 자력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 (라) 2010년 주주배당금OOO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금융거래의 편의상 경유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배우자가 주주배당금을 소유(소비) 또는 향유한 사실이 없다. 당시에 청구인의 형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사고자 하니 OOO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술하는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빌려주고자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한테 부탁한바, 청구인의 통장을 거쳐 (주)OOO에 입금처리 하여야 할 것을 업무의 편의상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입금한 뒤 즉시 (주)OOO에 입금처리한 바가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통장에 배당금이 입금된 뒤 즉시 친지에게 빌려 주었음이 통장의 자금흐름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2) 설령,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2 제2항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2012.9.25.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아무런 조세회피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예비적 청구) 종합소득세는 2010년 이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이 없으므로 회피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종결되므로 회피된 것이 없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청구외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조세가 없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외법인 설립 이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부터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OOO’를 직접 운영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며, 법인설립 이전 소득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당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나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OOO 외 2인을 해당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설립 요건인 7인 주주 규정을 맞추려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주주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형부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증명은 증여세 처분전에 주어진 소명기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신청시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외법인이 2010.4.1.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시 청구인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형부인 OOO에게 차용해 줄 목적으로 (주)OOO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탁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뒤 (주)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인(OOO)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2010.4.5. 차용한 금액OOO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고지서 발송일(2016.1.14.) 이후인 2016.1.29.에야 입금한 점,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배당금을 대여해 줄 당시 본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대여해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점, 돈을 빌리는 차용인이 차용금을 현금으로 차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해 골프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차용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신탁자가 본인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과세는 증여의제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이 실지소유자(청구인의 배우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지 않고, 실지소유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주위적 청구)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에 대한 소득현황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소득세 신고내역 ◯◯◯ <표3> 사업이력 ◯◯◯
(2)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95년 및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2012년 주주현황 및 주식이동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과세근거 사유는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혐의 기획점검 파생자료로 2012.9.25.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결정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이동상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이동 경위를 보면, 2012.9.25. OOO 명의의 주식 OOO주와 OOO 명의의 주식 OOO주, OOO 명의의 주식 OOO주 합계 OOO주가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OOO 외 2인은 청구인을 양수인,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년 9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 금융소득지급명세서 목록,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0년 주주 배당금을 2010.4.1.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후 주주 각각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으며, OOO 외 2인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OOO로 이체 및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청구외법인 배당금 지급내역 ◯◯◯ <표6>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 입금내역 ◯◯◯
(6)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상장법인 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시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1995.4.20. 청구외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요건인 발기인 7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OOO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 의하면 OOO 외 2인은 당시 법인설립요건인 7인 주주 규정 때문에 명의만 등재된 자로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바가 없으며, 2010년 귀속 배당금도 OOO 외 2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배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표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5. 청구인의 형부이자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OOO에게 OOO 매입 목적으로 OOO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고지서 수령일인 2016.1.14. 이후인 2016.1.29.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아래 <표8>과 같이 제출된 거래확인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7> 차용증 ] ◯◯◯ <표8> 거래확인영수증OOO ◯◯◯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계좌OOO에서 OOO원이 아래 <표9>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OOO거래 목적으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한다. <표9> OOO 계좌거래 내역 ◯◯◯ (라) 회원증OOO에 의하면, OOO이 “OOO의 회원임을 증명한다(2010.4.28.)”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인 OOO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대신 납입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이력 및 법인전환과정 등을 볼 때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0년에 실시한 배당금 지급내역에서 OOO 외 2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OOO에게 이체 및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는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기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