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은 광주시 *** 29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로 하나다올신탁으로 지정하여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수용토지로 고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 중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시장은 광주시 *** 29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로 하나다올신탁으로 지정하여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수용토지로 고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 중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2.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토지 2,278㎡ 중 도로로 편입된 462㎡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7.12.30.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10.24. OOO에 신탁하였다가 2011.4.14. 신탁재산 귀속한 후 같은 날 양수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1.11.4. 양수자는 OOO을 거쳐 OOO에 신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도지사 및 OOO시장이 고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도지사는 2008.9.5. 국토계획법 제30조 에 따라 OOO 고시 제2008-283호로 ‘OOO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등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지역에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용지․광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의료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나) OOO시장은 2014.4.29. OOO 고시 제2014-53호로 OOO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칭: OOO지구 도 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OOO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을 고시<별지>하였고, OOO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쟁점부동산 토지 2,278㎡ 중 462㎡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다) OOO시장은 2013년 10월 OOO 고시 제2013-185호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지구 주택건설사업(아파트)과 관련하여 OOO을 사업주체로 지정하면서 사업계획을주택법제16조에 따라 승인․고시하였고, 2015.2.25. 이를 변경승인하였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질의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질의회신의 주요 내용 <질의내용>
(5)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아닌 양수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탁한 OOO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과세기준자문 법규과-1380).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수행한 OOO지구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익사업용 토지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들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조 에서 공익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제5호),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 등을 열거하면서 별표 제22호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OOO도지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OOO 일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OOO시장은 그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만을 인가하면서 OOO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쟁점부동산(2,278㎡) 중 일부(462㎡)를 대상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OOO 고시 제2014-53호, 2014. 4.29.), 국세청 예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수탁한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2,278㎡) 중 OOO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462㎡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