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상 추가담보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누적적 담보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상 추가담보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누적적 담보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체납자(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와 OOO(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이 쟁점①․②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작성한 쟁점근저당권 설정계약서OOO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서대출거래, 일반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의 결산기와 관련하여 “설정자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대출금과 쟁점③대출금은 대출과목(일반대출금)과 대출종류(증서대출금)가 동일하고, 이자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쟁점①․②․③대출금 각 대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②․③대출금 주요내용
(3) 체납자(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와 OOO(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이 쟁점③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작성한 쟁점근저당권 설정계약서OOO에는 담보의 종류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담보부동산 6필지가 담보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가담보부동산 중 OOO 및 OOO은 각각 OOO 및 OOO 일부 포기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 기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근저당권 목적물의 평가금액 합계는 OOO이고 쟁점①대출금 잔액은 OOO이므로, 체납자와 OOO이 대출 원금이 OOO인 쟁점③대출금을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할 수도 있었으나, 쟁점근저당과는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추가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체납자가 OOO에 대하여 증서대출거래, 일반대출거래로 말미암아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체납자가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쟁점③대출금은 계약서상 그 과목 및 종류가 ‘일반대출’ 및 ‘증서대출’로 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위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자와 OOO이 쟁점③대출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담보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담보와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담보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누적적 담보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결정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