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명의변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511 선고일 2016.11.08

청구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쟁점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근거서류로 2002.3.15.자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06.3.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광역시장은 OOO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갯벌매립지역에서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영세어민들에게 보상으로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원어민으로서 1996년경 OOO시와 약 166㎡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4년 5월경 OOO매립사업이 사용승인되고 2004년 7월경 매립토지들에 대하여 OOO시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2005.7.11. OOO 동 22-22 대 8,795.8㎡ 중 1/53(OOO신도시 2-1구역에 위치하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시장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최OOO과 청구인은 2006.3.9. 쟁점토지의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이하 “쟁점명의변경”이라 한다)하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0.13.까지 “OOO 22-22 공동건축조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6.3.9. 쟁점명의변경을 통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4.12. 청구인에게 2006.3.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명의변경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1996년부터 OOO동 475-20에 원룸주택을 신축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부친 최OOO에게 원룸주택 신축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친 최OOO이 OOO시장으로부터 1996년경 취득한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권리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매매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양도 또는 증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6.3.9. 쟁점명의변경을 위하여 어촌계장 이OOO을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OOO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명의변경 후 토지소유권 이전 및 토지출자를 완료하는 등 원활한 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명의변경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시기, 증여대상재산,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결정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근거인 증여계약서는 2002.3.15. 작성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2006.3.9.이 아닌 2002.3.15.로 보아야 한다. (나) 2004년 7월에 OOO시장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매립토지들에 대하여 OOO시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증여시점인 2002.3.15.에는 쟁점권리, 즉,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속칭 조개딱지만 존재하였고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증여받은 것이지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 증여대상재산은 토지가 아닌 쟁점권리이고 그 증여시기는 2002.3.15.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당시 원어민들은 쟁점권리를 통상 OOO원 내외에서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권리의 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1996년~1997년 부친에게 대여한 자금 OOO원의 변제로서 쟁점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대여시점(1996년~1997년)부터 쟁점명의변경(2006.3.9.)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 이후 이자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원인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2002.3.15.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호에 의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OOO시 명의변경 지정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에서 “부동산인도일까지 그 권리와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에 2006.3.9. 명의변경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OO에 명의변경 계약서를 신고한 날인 2006.3.9.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명의변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명의변경일(2006.3.9.)이 아닌 증여계약서 작성일(2002.3.15.) 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1996년경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OOO시로부터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4년 5월경 OOO매립사업이 사용승인되고 2004년 7월경 매립토지들에 대하여 OOO시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되고, 2005.7.11.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시장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총 OOO원)되었으며, 2006.3.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최OOO → 청구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OOO시 → 청구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명의변경이 부친 최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OOO 명의의 OOO통장(130023--****) 등을 제출한 바, 위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O에게 1996.8.16. OOO원, 1997.2.17.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여금 총 OOO원 중 위 통장에 송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의 OOO원 대여 주장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1996.10.1.부터 2011.9.30.까지 부동산임대업(131--32*)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고, 쟁점명의변경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 OOO장에게 쟁점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명의변경 신청사유가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변경신청서 작성시 첨부한 근거서류는 “2002.3.15.자 부동산증여계약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주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학의 확인서, 지주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당시 청구인의 부모, 동생OOO은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 청구인으로의 쟁점명의변경을 동의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OOO장에게 쟁점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근거서류로 “2002.3.15.자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OOO원 대여 주장과 관련하여 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는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최OOO은 쟁점명의변경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변경일(2006.3.9.)이 아닌 증여계약서 작성일(2002.3.15.)을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호에 따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06.3.9. 청구인의 부친 최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명의변경일인 2006.3.9.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