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괄호 생략)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OOO의 ‘완충녹지 지정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2016.5.2.)에는 쟁점토지의 완충녹지 지정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서’(2015.10.12.)에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