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509 선고일 2016.09.05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OOO 이후 약 30년이 지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괄호 생략)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완충녹지 지정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2016.5.2.)에는 쟁점토지의 완충녹지 지정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서’(2015.10.12.)에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