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분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 하지 않은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 초과분은 배분우선권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506 선고일 2016.11.29

공매절차에서 압류권자인 수원세무서장의 배분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에 따른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청구인 등 후순위 배분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는 없음

[주 문] OOO OOO이 2015.11.23. 공매한 OOO 제3층 제303호의 대금 중 OOO의 국세 체납 액으로 OOO장에게 OOO원을 배분한 처분은 동 세무서장이 2004.5.21. 위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국세 체납액만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29.부터 현재까지 OOO 소유의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 나. OOO장은 OOO의 국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4.5.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5.7.10.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매의뢰(당시 체납액을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표기함)를 하였으며, OOO 는 2015.10.15. 공매공고 기입등기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2016.1.13. 공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배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액부족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장은 OOO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공매의뢰한 이후 배분요구 종기인 2015.11.2.이 경과한 2015.11.9. OOO원을 증액하여 교부청구(총액 OOO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일부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OOO장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은 공매의뢰 금액 OOO원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압류등기 당시 체납액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OOO장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체납자의 총 체납액 내역은 공매재산의 이해관계인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제2호상 공매재산의 중 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매절차 진행시 사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당연배분권자이므로 OOO장은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할 의무가 없고,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OOO장이 교부청구한 OOO원을 국세에 우선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1997.12.29. 전입과 동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최초 임차보증금 OOO원)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4차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최종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OOO장은 OOO이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2004.5.21. 압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압류 당시 OOO의 체납내역

(3) OOO장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2015.7.10. 공매대행기관인 OOO에 공매의뢰하였으며, 공매의뢰당시 OOO와 관련된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OOO원이나, 국세통합시스템 에서 확인되는 OOO에 공매의뢰 당시 OOO의 체납세액은 OOO원(납부기한 2002.3.31., 법정기일 2002.1.25)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5.10.7. 공매공고(OOO)가 확인되며 OOO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모든 절차(공고, 공매통지 등)를 대행하였으며, 2015.10.7. OOO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배분요구종기일은 2015.11.2.이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장은 배분요구 종기일 이후인 2015.11.19. OOO 원을 교부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은 2015.11.23. 공매로 매각금액 OOO원에 매각 결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OOO장의 교부 청구와 관련된 OOO의 체납액은 OOO원이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교부청구 당시 OOO의 체납내역

(7) OOO는 2016.3.30. 채권자 및 배분순위를 현황조사하여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된 가압류권자 OOO과 배분기일 이후 체납세액이 전부 납부된 OOO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경정하였는바, 위 계산서를 보면 체납자는 OOO,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은 OOO원, 매각대금 예치이자는 OOO원, 배분할 금액은 OOO원, 매각재산은 쟁점부동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채권자 내역은 <표3>, 배분순위 및 금액은 <표4>와 같다. <표3> 경정배분계산서상 채권자 내역 <표4> 경정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

(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 OOO는 공매실무상 공매를 의뢰한 해당 세무서장에게도 공매대행통지서 및 공매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음이 OOO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이상 OOO장이 공매의뢰하여 OOO가 대행한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 요약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

(10) 청구인은 OOO장이 OOO에 공매의뢰시 체 납액을 부가가치세 OOO원으로만 기재하였고 배분요구 종기일 이후 전체 체납액을 OOO원으로 교부청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OOO장이 우선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액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우선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한편, OOO는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848판결 등)에서 확인되는바, 공매공고 기입등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당연배분권자로서 OOO장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OOO장의 교부청구액 OOO원 전액을 우선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2)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은 원활한 공매절차의 진행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공매절차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 이 건 배분절차와 관련된 같은 법 제68조의2 배분요구의 의무화 및 채권신고 최고 제도의 신설 취지는 공매공고 등기 후 첫 입찰기일 전에 배분요구 종기를 설정하고 배분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공매물건이 적정한 가격에 낙찰되도록 하여 매수인,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그 적용시기는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기획재정부 세제실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13) 위 (12)에서 공매절차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및 제81조 제1항 단서는 공매공고의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가진 자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공매절차에서 배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8조의2 제4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가진 자(채권신고대상 채권자)는 세무서장의 최고에 따라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면서 채권신고대상 채권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매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고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는 쟁점부동산 공매공고 기입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OOO장은 당연배분권자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공사가 공매절차에서 동 세무서장의 교부청구액 OOO원 전액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OOO장은 별도의 배분요구나 교부청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신고대상 채권자로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국세 체납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OOO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매집행 기록에 있는 증명자료만으로 OOO장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할 것인 점, OOO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이후 발생한 분도 포함된다는 근거로 보고 있는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지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 채권에 대하여 특별히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권자인 OOO장의 배분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에 따른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 납조세채권으로 청구인 등 후순위 배분권자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실무상으로 OOO는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도 배분요구 종기 전까지 공매대행통지서 및 공매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있어 해당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의 주관자가 아니라 국세의 채권자로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같은 지위에서 공매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절차에서 OOO장이 4순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 당시 체납액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OOO가 OOO 장의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국세 체납액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 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6조【교부청구】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OOO"로, "세무공무원"은 "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O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의2【배분요구 등】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OOO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