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 정도이며,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 정도이며,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년 12월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OOO장으로부터 유 흥주점영업 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고, 같은 기간 ‘OOO’라는 상호의 노래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이 중 봉사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OOO%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이용대금 결제명세 내역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표3>과 같이 전체 결제금액 중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봉사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5) 국세청은 그동안 4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그 운영지침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용고객 1인당 결제금액이 평균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그동안 4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운영지침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는 점,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OOO% 정도이고 청구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점, 국세청의⌜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