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505 선고일 2016.09.09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 정도이며,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법인(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개별소 비세 무신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인 것으로 보아 2016.3.10. 청구인에게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개별소비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래방에서 적법하게 술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얻었으나, 이는 일반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고객이 술을 찾는 경우가 있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일반 노래방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가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약 OOO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는 유흥주점 영업의 매출규모로 보기에는 소액이라 할 수 있어 사회통념상 유흥주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4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하였는바, 그 운영지침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2015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는 고객의 결제금액이 소액인지 고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음식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전체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약 OOO%)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일정규모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년 12월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OOO장으로부터 유 흥주점영업 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고, 같은 기간 ‘OOO’라는 상호의 노래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이 중 봉사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OOO%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이용대금 결제명세 내역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표3>과 같이 전체 결제금액 중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봉사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5) 국세청은 그동안 4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그 운영지침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용고객 1인당 결제금액이 평균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그동안 4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운영지침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는 점,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OOO% 정도이고 청구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점, 국세청의⌜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