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6-중-2503 선고일 2016.11.14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하여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000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장이 2016.3.11.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9.12.31. 증여분 OOO 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이하 “ OOO ”라 한다)는 2013.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 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 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 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및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1.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 하 였 고, 같은 날 OOO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9.12.31. 증여분 OOO 원에 대하여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6.10.20.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에도 OOO를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2) OOO (대표이사 OOO)는 2009.1.10.~ 2013.3.11. OOO 외 4인(O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 는바, OOO과 OOO 는 현재 아무런 법적인 관련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3)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를 OOO의 처 OOO가 소유하고 있고 OOO가 OOO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OOO의 처인 OOO가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OOO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에도 OOO의 실질 소유자가 OOO이라는 것은 부부별산제 법리에도 명백히 반한다. (4)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2009.1.10.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관련 처분청은 2009.1.10. 전후로 OOO의 금융거래내역 상 위 주식양수 대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 계상내역에는 같은 날짜에 OOO 가수금으로 OOO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OOO으로부터 OOO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 OOO이 흘러간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OOO에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는 조사청의 잘못된 사실 인정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조사관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OOO의 주주차입금에는 2009.1.10. OOO의 가수금이 계상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OOO과 2009.1.10. 위 주식을 1주당 OOO원(주식양수대금 OOO)으로 계약하였으며, 주식양수대금을 미지급하여 OOO 의 미지급금계정에 OOO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계처리 미숙 으로 인해 OOO 미지급금을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가수 입금으로 2014년말까지 계상하였으나, 2015년에 OOO 미지급금으로 정정하였고, OOO와 OOO 사이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OOO 의 주주차입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OOO에서는 위 주식양수 대금 중 OOO에 OOO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2009.11.17. OOO로부터 양수한 39,352주 관련 처분청은 OOO의 위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OOO 이 작성한 “출자확인서”에 위 주식이 실제 OOO 소유 주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주식이 OOO의 주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OOO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OOO원은 2009.12.2. OOO에게 차용한 금원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OOO원은 OOO에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입금하였 으며, 나머지 OOO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문제 삼은 OOO의 출자확인서는 OOO의 보유주식이 OOO 의 소유주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OO(주민등록 번호 장애인 직업안정 연구원)”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동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 경위는 투자 유치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문건임에도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쓸수 없는 동 확인서를 근거로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2010.10.13.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주 관련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OOO주를 OOO에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의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OOO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후 OOO에 대한 주식 양수 대금 수령 후 이를 모두 OOO이 사용하였으며, OOO은 그 어디에서도 OOO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에게 양수대금을 준 바도 없어 OOO과는 전혀 무관하게 OOO이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입증자료도 없이 OOO에게 주식양도 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라) 2013.3.11. OOO로부터 양수한 40,000주 관련 처분청은 OOO가 2013.3.11. OOO로부터 1주당 OOO주를 양수하고 주식양수대금 OOO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주식이 매각 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각이 지연되어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득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OOO가 OOO의 주식 양수 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OOO가 공직 입각설로 인하여 방위산업체인 OOO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주식양수대금은 나중에 주어도 좋으니 우선 주식양수도 계약부터 해달라고 OOO에 부탁함에 따라 OOO 역시 OOO에게 OOO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주식이 매각되면 OOO에게 양수대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마) OOO에가 OOO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라는 주장 관련 OOO는 OOO이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OOO이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입증 없는 추측으로 OOO 의 회사로 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OOO의 대주주가 OOO의 배우자(OOO)인 관계로 경영에 일부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해서 OOO이 실질경영자 내지는 주주가 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OOO 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 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표2> OOO 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나) 2009.1.10.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관련 OOO이 주장하는 주식 OOO의 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OOO이 OOO에 양도한 주식 OOO 중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주의 주식에 대해 OOO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 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 이 OOO 에 주식을 양도한 이후 6년 이상 동안 대금을 청구 하지 않는 등 주식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 다는 점, 당초에는 양도대금을 모두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일부만 수취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OOO도 당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조사청이 소명을 요구하기 이전까지 미지급금을 제대로 계상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당해 주식변동조사가 없었더라면 OOO 는 대표자 가수금 OOO원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었을 것이 라는 점, OOO가 6년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OOO 미지급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OOO원이라는 거래금 액을 고려할 시 이는 통상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인 점, OOO 의 건강상태 및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이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식 및 부동산 등도 청구인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보유하던 주식 OOO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되며, OOO가 양수한 OOO 역시 실제 거래가 아닌 주식 양수도 거래형식을 통하여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재차명의신탁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3> OOO이 주장하는 대금수취 내역 (다) 2009.11.17. OOO로부터 양수한 OOO주 관련 OOO이 주장하는 유상증자대금 납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주식양도대금 수취 및 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OOO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이체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데 OOO의 위 주식의 유상 증자 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수익자가 OOO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OOO 에서 수취한 자금으로 납부하여 OOO 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 및 OOO의 출자확인서에서 OOO이 위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은 OOO가 실제 거래가 아닌 주식 양수도 거래형 식을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재차명의신탁주식인 것으로 판단 된다. <표4> OOO이 주장하는 유상증자대금 납입 내역 <표5> OOO이 주장하는 주식양도대금 수취 및 사용내역 <표6> OOO의 관련세금 납부자금 이체내역 <표7> OOO의 관련세금 납부내역 (라) 2010.10.13. OOO으로부터 양수한 5,451주 관련 OOO의 주식양수도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주식양도대금 수취 및 즉시 인출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데 OOO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OOO주는 청구인 소유 주식을 재차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양수대금 지급 후 즉시 인출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로 이전된 주식 중 당초 OOO으로부터 이전된 OOO주 역시 재차명의신탁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8> OOO의 주식양수도 거래내역 <표9> OOO의 주식양도대금 수취 및 즉시 인출내역 (마) 2013.3.11. OOO로부터 양수한 OOO주 관련 OOO의 유상증자 및 주식 양수 등 당초 주식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 차명재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2013.3.13. OOO에 주식 OOO주를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었으며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출자확인서 등에서 OOO이 위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양수한 OOO주 역시 실제 거래가 아닌 주식 양수도 거래형식을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재차명의신탁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 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OOO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 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OOO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확인서 (2015.4.16.)에는 OOO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OOO의 부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수도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주식양수도 거래내역 (6) 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출자확 인서(2006년) 및 OOO의 출자 확인서(2006년, 2011년) 에 따르면, OOO 및 OOO 소유 OOO의 주식이 OOO 의 소유임을 확인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자확인서 및 명의신탁 사실인정 등을 기초로 명의수탁자들의 소명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을 명의 수탁자로 확정하였고, 이들 주식이 OOO의 관련인인 OOO, OOO, OOO 및 OOO에게서 OOO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 수수 행위 자체가 없었 거나 또는 양도자에게 양도대금이 정상적으로 귀속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6.10.20.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9.12.31. 증여분 OOO 원에 대하여 OOO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