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심판청구는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심판청구는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OO 보증금 대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 내역 상 차입금 반제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귀속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므로 신빙 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 2009.1.20. OOO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OOO주 관련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자금 대 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OOO 명의 계좌로 2009.12.4. 입금된 OOO원은 2009.12.4. ~ 2009.12.18.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되며, 그 중 6차례에 걸쳐 OOO원이 OOO OOO에서 인출되었는바 OOO 이 동 주식양수대금의 사용수익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O 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OOO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신빙 성이 떨어지고, 현금․수표로 회수하여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 하는 OOO원의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수 관련 대금 지급내역 (마) 2012.7.23.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대금 OOO원 관련 청구인은 2012.7.23. OOO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미숫 취한 양도 대금 OOO원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주식의 증권 거래세를 OOO에서 대납하였으며, OOO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전에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11년에 작성 된 계약서 초안에 OOO의 필체로 “주당 매매가격 2011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주고받은 이메일(2011.12.6.) 내용 중에 청구인이 본인 주식이 OOO로 양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의아해 하는 내용이 있어 위 주식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주식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청구인이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대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OOO 대여금의 존재여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 OOO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명확한 점, 2012.7.23. OOO에 양도한 OOO주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을 현재까지 수취하지 아니한 점, 2011.9.2. OOO에 양도한 OOO주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주식 중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은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