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497 선고일 2016.11.14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심판청구는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 ”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 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주식 중 청구인이 2002.11.15.부터 2009.1.20.까지 유상증자 및 양수로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 자가 OOO이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 하 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 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성과금OOO 및 기존 대여금 회수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전체 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 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입증자료도 없이 추측된 논리 만을 가지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 신탁주식으로 보았다. (2) 재산취득자의 나이,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 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 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OOO의 수석연구원 및 OOO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 였고 현재는 OOO의 기술고문으로 남아 국방관련 전자장기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청구인이 전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OOO이 인건비 가공계상에 따른 급여를 부인 하고 이를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상여처분액이 1999년 귀속 OOO원 및 2000년 귀속 OOO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전체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 으나, 청구인이 용인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1999년 귀속 OOO원 등으로서 조사청의 주장과는 전혀 상이하였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기본 적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남은 OOO원을 OOO에게 (승계)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수 하여 2004.8.10.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전체주식 중 OOO 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 내역에 “2003.9.1. OOO OOO원 가수입금-OOO 보증금 대납”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여금의 회수자가 OOO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대여금의 회수시기가 위 주식의 거래시점보다 약 7개월 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의 주주차입금 내역에는 “2003.9.1. OOO원 가수 입금 임차보증금 대표자 차입금발생-대표이사”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한 후, 개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려던 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지 못하여 중도폐기 된 미완성자료이고, 위 주식양수대금이 주식대금 지급시점보다 7개월 정도 늦은 것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OOO(구 OOO 대표이사)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퇴임의사를 밝히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주식양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의 보증관계 정리 등으로 인 하여 담보 및 채무보증 승계 승인이 늦어져 계약서는 추후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0. OOO로부터 취득한 전체주식 중 OOO주에 대한 취득자금 중 OOO원이 2009년 11월까지 OOO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 OOO원을 상환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양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 자금 대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과 OOO의 자금대여는 개인 간의 거래로서 상호 신뢰가 있어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자 모두 사회적인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OOO은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23. OOO에게 1주당 OOO 원에 전체주식 중 OOO주를 매각한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회 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권 거래 세를 양수자인 OOO에서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는 OOO의 필체로 “주당 매매가격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판단하였으나, 청구 인이 증권거래세를 OOO가 지급한 자금으로 납부한 것은, OOO 가 양수한 주식 대금을 나중에 타인에게 매각될 때에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식 양도관련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증권 거래세는 신고와 동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므로 OOO가 지급 받을 주식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OOO에서 증권 거래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OOO이 “주당매매가격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 1차로 OOO주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잔여 주식에 대하여 OOO가 OOO 등으로 주주를 단일화하여 인수해 간다는 계획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주식 OOO주를 매각 하기 위하여 협상 중에 매매계약서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를 모두 아는 OOO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주식매매 계약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OOO가 자금 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식매수를 포기하자 OOO의 소개로 OOO 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OOO와의 매매 계약서 초안은 매매가 성립되지 못한 자료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 쟁점주식 취득 자금이 OOO의 것이라는 점, 주식의 매각대금도 OOO이 수령하여 OOO이 사용하였다는 점, OOO의 나이 및 직업을 고려해 볼 때에 주식취득자금인 금 OOO원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점, 2011년 확인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 한편 OOO이 2006년도 당시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2011년 확인서의 경우 주주단일화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일시적 용도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OOO의 자금이거나 주식매각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살펴볼 때에, OOO 명의 주식 중 대부 분에 해당하는 OOO주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 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청구인은 전체주식 거래 내역은 아래 <표2>과 같은바, 출자확인서를 통하여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이 OOO 소유 주식임을 확인 하였고, 나머지 OOO주는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주식양도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인이 실제 소유자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 (나) 2002.11.15.부터 2003.4.22.까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 OOO주 관련 청구인은 2002.11.15.부터 2003.4.22.까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7회에 걸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 내역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 내역 그러나, OOO의 상여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가공 계상에 따른 급여를 부인하고 이를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고, 상여처분액도 1999년 귀속 OOO원에 불과 하는 등 OOO에 대한 대여금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융 거래형태가 유상증자대금 납입일 직전 청구인의 계좌로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이 입금되고 동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는 형태를 보이는 한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도 현금으로 입금되어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4.8.10. OOO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OOO주 관련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위 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 및 주식양수대금 지급 내역 그러나, OOO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 내역에 따르면 “2003.9.1. OOO OOO원 가수 입금

• OOO 보증금 대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차입금 내역 상 차입금 반제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귀속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므로 신빙 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 2009.1.20. OOO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OOO주 관련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자금 대 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OOO 명의 계좌로 2009.12.4. 입금된 OOO원은 2009.12.4. ~ 2009.12.18.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되며, 그 중 6차례에 걸쳐 OOO원이 OOO OOO에서 인출되었는바 OOO 이 동 주식양수대금의 사용수익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O 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OOO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신빙 성이 떨어지고, 현금․수표로 회수하여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 하는 OOO원의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수 관련 대금 지급내역 (마) 2012.7.23.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대금 OOO원 관련 청구인은 2012.7.23. OOO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미숫 취한 양도 대금 OOO원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주식의 증권 거래세를 OOO에서 대납하였으며, OOO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전에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11년에 작성 된 계약서 초안에 OOO의 필체로 “주당 매매가격 2011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주고받은 이메일(2011.12.6.) 내용 중에 청구인이 본인 주식이 OOO로 양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의아해 하는 내용이 있어 위 주식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주식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청구인이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대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OOO 대여금의 존재여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 OOO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명확한 점, 2012.7.23. OOO에 양도한 OOO주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을 현재까지 수취하지 아니한 점, 2011.9.2. OOO에 양도한 OOO주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주식 중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은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 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출자 확인서(2011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과 OOO이 증자 등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발췌 내용(2011.12.6. 작성)에는 청구인이 본인 주식이 OOO로 양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의아해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 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 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출자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 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 대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OOO 에 대한 대여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 주식 양수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명확한 점, 2012.7.23. OOO 에 양도한 OOO주의 대금을 현재까지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