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492 선고일 2016.12.05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5. 경기도 OOO(1층 10호)에 경영컨설팅 서비스 및 가방․잡화 도소매를 영위하는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6.1.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17.~2016.3.22. 기간 동안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OOO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융기관의 대출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없이 가방 및 잡화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 품목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쳐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6.4.27.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의 물품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거하여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인정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같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르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청구인은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동산담보 대출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해 3자 담보대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은 3자물류 보관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은 2015.12.18.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제3자 물류회사(주식회사 OOO)는 물류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자 물류회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을 민법 제194조 에 의거하여 점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동산의 공시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OOO에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OOO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5.12.20. 쟁점매출처에 쟁점물품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15.12.21.과 2015.12.24.에 각각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형 이OOO 소유의 창고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물품은 경기도 OOO 창고에 보관한 채 재화의 이동은 없었으며, 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 수령 즉시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 거래없이 재고자산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및 OOO과 뺑뺑이 거래를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 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개, 원)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개, 원)

(4) 처분청의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처(OOO) 조사

1. 2012.3.20.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공예제품, 문구, 완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이OOO은 개업일로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OOO의 사업자와 동일 인물이다. 2)OOO의 사업장은 창고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2015년 제2기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경기도 OOO 소재의 보관창고에 그대로 둔 채 매입물품의 이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2015.12.18.OOO의 물품구매(매입) 계약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은 2015.12.21. OOO원(공급대가) 및 2015.12.24.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5)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실물 거래없이 개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12.21. OOO원(공급대가) 및 2015.12.24. OOO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나) 매출처(OOO) 조사

1. 2010.5.1.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력을 보면 개업일로부터 2012.8.13.까지 이OOO이, 2012.8.14.부터 2013.7.17.까지 청구인이, 2013.7.18.부터 2015.11.13.까지 이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는 문답서와 같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OOO과의 2015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매입으로 해명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바, 매입물품의 이동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물품매매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OOO의 2015년 제2기 매출 OOO원(공급가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5) 청구인이 2016.2.21.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OOO과 OOO 간에 2015.12.15.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나)OOO과 OOO 간에 2015.12.15.에 체결한 또다른 매매계약서 (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물류․이삿짐 보관 계약서 (라) 청구인은 2015.12.18.에 OOO에서 동산담보대출금으로 OOO원을, 동산담보대출금(질권)으로 OOO원을 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대출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OOO과 OOO 간에 2015.12.20.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바)OOO과 OOO 간에 2015.12.20.에 체결한 또다른 매매계약서 (사)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 거래명세서 (단위: 원) (아)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 거래명세서 (단위: 원)

(7) 청구인은 2016.11.29.에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OOO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O에게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할 라이센스가 없어서 부득이 OOO에 다시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3자물류 보관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쟁점물품의 매입처인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매출처인 OOO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