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2476 선고일 2016.09.22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합자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9.3.~2012.9.2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운수종사자 급여지급에서 공제한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연료비 초과사용액, 과태료 등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초과달성 및 연료비 기준미달사용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11.10.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10.10.자(1차) 및 2012.12.14.자(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통지한 것으로 세무조사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운수종사자가 일일 납입할 사납금 중 미납액을 급여지급시 공제․차감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일일 납입할 사납금 중 미납액을 운수종사자의 급여지급시 공제․차감하였다면 이는 사내유보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조사담당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특히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감독관청인 OOO에 청구외법인의 경감세액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런 과정에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이며,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소명자료 제출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이는 재조사가 아니라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청의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2) 청구외법인의 급여명세서상 공제 및 지급항목은 운수종사자와 청구외법인 간에 1일 목표매출액(사납금)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달성한 부분, 기준연료사용량에 대한 추가 또는 미달 사용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미수금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그 세부내역도 법인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9.3.~2012.9.2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운수종사자의 급여지급시 공제한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조사결과 확인내용 (나)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세 등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하였다(조심 2014중2955, 2015.5.18.). 처분청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제금액을 잡이익으로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제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공제금액이 청구외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쟁점공제금액이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손금항목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손금에 미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청구외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법인세 부분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급여지급시 공제한 금액OOO이 운송수입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결과 다음과 같이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에선 택시기사의 기준수입금액 미달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은 실제 택시기사의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은 현금주의에 의거 실제 운송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준수입금액 초과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초과액OOO과 공제액OOO이 비슷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잡이익은 수입금액에 기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당초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이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운수종사자들이 기준수입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이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초과입금한 금액만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시 인건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한 근거가 없다.

3. 청구외법인은 급여지급시 공제한 기준수입금액 미달액보다 초과입금액이 더 많으므로 오히려 운송수입이 과다신고되어 잡이익이 누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소명자료는 엑셀로 작성되어 사후 정정이 가능한 자료일 뿐 관련 원시자료(운행기록일보, 자금일보 등)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에게 초과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급여지급시 공제한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은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운송수입금액의 신고는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급여지급시 공제한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을 운송수입금액이 아닌 잡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외법인은 2015.12.7. 처분청을 상대로 위 (다)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1차(2012.10.10.자) 및 2차(2012.12.14.자)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2.9.3.~2012.9.21.)에 대한 것으로서,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은 1차 통지내용 중 ‘결정할 내용’(예상고지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명세)만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대상과 내용은 동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전에 그 내용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2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세심판결정(조심 2014중2955, 2015.5.18.)에 따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