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452 선고일 2016.10.28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 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친형인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OOO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인바, OOO은 OOO의 친형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이고, 이를 바탕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의 악화 전에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OOO의 재산 취득 및 매각 내용 파일을 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OOO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재산을 OOO의 차명재산으로 보았으나, OOO이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동생인 OOO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게 되었고, OOO 역시 OOO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 이를 OOO에게 맡긴 것뿐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OOO이 2006.1.17.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에 대해 OOO이 명의만을 대여하고 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여 주었을 뿐 양도대금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으나, OOO 및 OOO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OOO이 2006.2.10. OOO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와 2006.6.28.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이 2009.1.10.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2009.1.10.을 전후하여 OOO이 양도대금을 수취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주주임원차입금 내역에 같은 날 ‘OOO 가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할 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회계처리 미숙으로 주주임원차입금에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계상하였고, OOO는 이 중 2015.7.10.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형으로서,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OOO를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표1>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2)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다음 <표2>와 같이 OOO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신고된 소득이 없었고, 이 기간(2000~2006년) 중 발생한 소득금액도 약 OOO원에 불과하며, 2007년 이후에는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다. <표2> OOO의 연도별 소득 내역 (나) 조사청이 2015.6.10.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 명의의 자산 취득 및 매각 내용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OOO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OOO에 대한 OOO 주택 세무조사시(2007.10.31.~ 2007.11.27.) 조사청에 보낸 소명자료 파일을 OOO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 2006.1.17.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쟁점주식①) 관련 OOO은 금융계좌에서 2005.1.4. 출금된 OOO원이 쟁점주식①의 양수대금 지급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은 확인서(2015.4.16.) 및 문답서(2015.9.23.)를 통해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2006.1.17. 쟁점주식① 양도시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OOO의 주장과 같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좌는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 주택 양도대금을 관리하던 계좌로 동 부동산은 OOO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재산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표3> OOO이 주장하는 쟁점주식①의 양수대금 자금출처 (라) 2006.2.10. OOO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쟁점주식②) 관련 OOO은 쟁점주식②의 양수대금 OOO원을 다음 <표4>와 같은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검토결과’와 같이 이러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4> OOO이 주장하는 쟁점주식②의 양수대금 자금출처 (마) 2006.6.28.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쟁점주식③) 관련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③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작성하여 관리하던 ‘OOO, OOO, OOO 입․출금 파일’ 내역에는 ‘2006.6.30. OOO 차입금 반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자필로 ‘OOO 주식 취득’이라 기록되어 있는 반면, OOO의 주주임원차입금 내역에는 ‘2006.6.30. 단기차입금 반제

•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바) 2009.1.10.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관련 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가 OOO(OOO주)를 제외한 OOO(OOO), OOO(OOO주), OOO(OOO주) 및 OOO(OOO주)의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조사청이 검토한 결과, OOO이 대금을 수취한 금융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은 2009.1.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 후 약 6년간 대금을 수취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다음 <표5>와 같이 일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실제 대금수수 없이 명의만 이전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과거 정신질환 병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OOO의 가족도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갑자기 대금을 수취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9.1.10. OOO 장부에는 ‘대표자 일시가수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표5> OOO이 주장하는 대금수취 내역 (사) OOO의 2009.1.10.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9.8.4. 납부된 증권거래세 OOO의 경우 OOO은 다음 <표6>과 같이 ‘주식매매현황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납부자금은 OOO으로부터 지급되었으며,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내역에서 ‘2009.8.4. OOO원 OOO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증권거래세는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표6> OOO이 관리하던 OOO 주식매매현황 파일 내역 (3) 결국, OOO이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2009.1.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6년간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당초에는 양도대금을 모두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일부만 수취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OOO는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청이 소명요구를 하기 전까지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OOO의 건강상태 및 소득수준 등으로 보아 OOO이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식 및 부동산 등도 청구인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OOO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OOO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 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의 확인서(2015.4.16.)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①을 양수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①의 양도시 계약서(이하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직원 OOO이 도장을 날인할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6) OOO의 문답서(2015.9.23., 2015.11.18.)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①의 양수 및 양도시 OOO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1990년대 중후반부터 OOO과 교류가 있었고, 명의 대여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식① 양도시 OOO이 OOO의 지시로 양도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①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은 다음의 (가)~(다)의 자료 및 OOO의 소득내역 등을 근거로 OOO 명의의 OOO’, ‘OOO 주식’, ‘OOO(OOO) 주식’ 및 ‘OOO’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일, 취득가액, 매각일, 매각가액 및 세금납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토지의 매매대금 입금현황에 따르면, 동 토지 매입시 지급자의 명칭에 “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명의자는 OOO 및 OOO이다). (다) OOO 토지 관련 OOO의 자필메모에 따르면, OOO은 2001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OOO으로부터 OOO 토지를 OOO원에 구입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 후에도 비가 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4년 여름 OOO 주택을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00~2006년 중 OOO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신고된 소득이 없고 금액도 OOO원에 불과하며 2007년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에게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OOO은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OOO의 부탁으로 동 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OOO에게 쟁점주식① 양도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주식②의 양수대금 출처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 내역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③의 경우 OOO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한 기록이 발견된 점, OOO이 2009.1.10.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대금 수취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6년간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시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잘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