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바) 2009.1.10.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관련 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가 OOO(OOO주)를 제외한 OOO(OOO), OOO(OOO주), OOO(OOO주) 및 OOO(OOO주)의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조사청이 검토한 결과, OOO이 대금을 수취한 금융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은 2009.1.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 후 약 6년간 대금을 수취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다음 <표5>와 같이 일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실제 대금수수 없이 명의만 이전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과거 정신질환 병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OOO의 가족도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갑자기 대금을 수취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9.1.10. OOO 장부에는 ‘대표자 일시가수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표5> OOO이 주장하는 대금수취 내역 (사) OOO의 2009.1.10.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9.8.4. 납부된 증권거래세 OOO의 경우 OOO은 다음 <표6>과 같이 ‘주식매매현황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납부자금은 OOO으로부터 지급되었으며,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내역에서 ‘2009.8.4. OOO원 OOO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증권거래세는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표6> OOO이 관리하던 OOO 주식매매현황 파일 내역 (3) 결국, OOO이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2009.1.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6년간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당초에는 양도대금을 모두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일부만 수취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OOO는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청이 소명요구를 하기 전까지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OOO의 건강상태 및 소득수준 등으로 보아 OOO이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식 및 부동산 등도 청구인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