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업종의 특성상 비사업자 또는 과세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현금으로(무자료) 구입하여 중간상인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컴퓨터에 날짜별로 매입내용(상호, 품명, 수량, 단가, 결제금액)을 관리하였다. (2) 매출대금은 OOO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거래명세표가 모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등 납세자측이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도 없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화물차 진입흔적 및 작업흔적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고철․비철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력을 가질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5.12.18.)를 보면, 조사청은 OOO이 2014.4.1.부터 2015.3.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410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542매, OOO원을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에 해당하여,조세법 처벌법등 의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 고철, 스텐, 알루미늄 및 니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고철의 경우 실물은 비사업자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되고 있고, OOO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없이 단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스텐 등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은 ‘무4’ 차량과 ‘로1’ 차량을 이용하여 매입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로1*’ 차량의 경우 무보험, 압류과다 차량으로 실질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스텐 등의 매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납품물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스텐 등이 공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OOO이 OOO(청구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041매,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원)
(4) 청구인은 비사업자 또는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법정증빙을 갖추기는 불가능하지만 컴퓨터에 매입내용을 관리하고 있고, 매출대금․세금계산서․계근표․거래명세표가 존재하며,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였고, 허위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며, OOO의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관련 전표출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OOO’의 대표자 김OOO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고․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매출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