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사업장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관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사무실 직원이 없는 경우 연락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져 등기 우편물은 반송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사업장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관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사무실 직원이 없는 경우 연락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져 등기 우편물은 반송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사업자등록(135-26-8****)을 직권 말소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 소재 2층에서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에 상시 주재하는 종업원이 없고 오후 9시내지 10시가 되어서야 사업장에 복귀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폐문 상태로 우편물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처분청 담당자와 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 등을 통화도 하고 수시로 연락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OOO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현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밀린 체납액도 꾸준히 납부할 계획이므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2014년 5월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같은 년 10월에 다시 복원된바 있고, 세금신고는 제때 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을 계속한 것은 첨부한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3년 제1기부터 최근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보낸 등기우편물이 폐문 부재의 사유로 계속하여 반송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쟁점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해당 건물에는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기재된 동소 303호는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되며 201호에 비슷한 상호의 ‘OOO’라는 사무실이 있었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해당 건물의 우편함이 각 호수별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우편물은 공용우편함에 방치되어 있었고, 2016년 4월 쟁점사업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나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등록말소하게 되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제8조에서도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적 관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의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3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적관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등록말소】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소지 소재 건물에는 쟁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업 당시의 소재지인 같은 곳 303호는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우편물은 공용우편함에 다른 우편물과 뒤섞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최근 5년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상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1> <표2>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다) 처분청은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2차례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OOO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OOO되어 같은 내용을 처분청 게시판에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쟁점사업장을 임대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와 OOO의 임대차확인서, 2층 사무실 출입구 및 사무실 내부 사진, OOO 분수대 시설보수 공사(2016.6.10.) 및 OOO 행사장 설치(2016.6.14.) 사진, OOO(쟁점사업장 소재지 2층 1호)으로 기재된 2016년 4월분 전기요금 청구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 쟁점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방치되거나 반송되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고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사업장소재지 정정신청시 개업시의 주소지에서 303호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를 한 점,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사업장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관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이 다수인 관계로 사업장소재지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사무실 직원이 없는 경우 연락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져 등기우편물은 반송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확인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