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09년 퇴직한 자로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에 대한 산출세액 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OOO에서의 근로소득이 OOO을 초과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위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상 개정취지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농지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쟁점법령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