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439 선고일 2016.07.22

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2필지의 답 1,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동안 총급여액이 OOO을 초과한다 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근거하여 그 기간(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3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하여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령(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은 구제적․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고,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개정 법령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함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법령은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쟁점법령은 포괄위임이 아닌 개별위임에 해당되고,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소급 적용의 판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쟁점법령은 2014.2.21. 개정하여 2014.7.1. 시행되어 아직 납세의무(당해 납세의무성립일은 2014.12.31.)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령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쟁점법령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09년 퇴직한 자로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에 대한 산출세액 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OOO에서의 근로소득이 OOO을 초과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위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법령의 시행일 이후 양도한 이 건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상 개정취지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농지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쟁점법령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