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1)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5.11.24. 및 2016.1.8.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하였고, 이를 배우자 및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청구인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전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주소지에 두었으나, 이혼 후 경기도 오산시에서 팔순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고, 가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4.15.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안내 문자를 받고나서야 체납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에 납세 고지서를 실거주지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6.5.24. 수령하였다. <표1> 납세고지서 등 송달내역 * 2016.1.8. 송달내역에 기록된 부모는 시부모님이라고 소명함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배우자 엄OOO과 2008.4.8. 협의이혼하였고, 2014.8.22. 강원도 OOO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혼 전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라)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엄OOO이 작성(2016.7.21.)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엄OOO은 강원도 OOO에 살면서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우편물이 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거나 전달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6.5.2.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전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주소를 강원도 강릉시 OOO로, 거주지를 경기도 OOO로 기재하였음)하였으나, 2016.5.3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조세 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4.3.27. 법원의 개인회생계획인가 결정문과 2016.6.24.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법원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30.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12.1.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2014.3.27.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변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변제 예정액표에 의하면, 채권자목록에는 광진구, OOO가 포함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혼인관계증명서와 개인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각종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를 통해 청구인이 2008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인이 아닌 이혼한 배우자와 시부모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2016.1.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6.5.2.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납세고지서를 경기도 오산시 소재 거주지로 재요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16.4.15. 체납안내문자를 통해 고지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거주지에서 2016.5.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