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받은 후 **상사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금융증빙 조작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받은 후 **상사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금융증빙 조작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주류통장을 통하여 주류대금으로 입출금 하는 방식으로 허위 증빙을 만든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관행인바, 주류대금업체는 유흥업소 명의의 주류통장과 주류카드를 소지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은 주류대금을 주류통장에 입출금하여 거래증빙을 남긴 후 세금계산서를 유흥업소에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OOO는 청구인과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였던 것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과세기간 중 OOO 외의 업체에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주장처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면 청구인은 주류 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2) 설사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이다. (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 없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OOO가 OOO(주)로부터 발급받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OOO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OOO 및 OOO의 직원인 황OOO 등으로부터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받은 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명백하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 매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은 2014.7.21.~2014.12.31.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다. (가) OOO(주)의 영업사원 임OOO가 무자료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한 OOO에 교부하였다. (나) OOO는 매출처의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주류대금 입금전용 통장에서 매출처의 주류구매 전용카드 통장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 이체한 후, 이를 OOO 계좌로 재입금함으로써 금융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공매출이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OOO의 직원 황OOO, 2016.6.30.)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OOO 및 OOO의 직원인 황OOO 등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면 동일자로 같은 금액이 주류구매 명목으로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황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6.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가 OOO(주)로부터 발급받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OOO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OOO 및 직원 황OOO 등으로부터 주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받은 후 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시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금융증빙 조작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 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