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여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418 선고일 2016.11.25

대여법인은 2008.12.31.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이고, 그 때 동 법인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전환사채나 주식은 실질가치가 미미하여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2.3.6.~2012.3.23.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동 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마련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년 중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 대여하고 OOO는 동 금액을 다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미회수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생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대여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인 OOO의 실질적인 폐업일(2008.12.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2.12.26.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2016.3.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5.12.1. 개업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무까지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실형을 받게 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2010.6.7.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2008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었고, 2009년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도 않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에 대해 소득 처분할 수 없다.

(2) OOO가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LBO거래 및 횡령을 묵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1.10.6. 쟁점대여금에 대해서 OOO 발행 의무전환형 사채(OOO원) 및 OOO 주식 250만주(OOO원)를 반환하고 원대여자인 OOO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OOO가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대여금은 종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환사채(CB) 및 주식으로 원대여자인 OOO에 반환되었는바, OOO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받은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득을 지배하지도 않았고, 이를 향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여금은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준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OOO의 실질적인 폐업일인 2008.12.31.)에 미회수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2008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대여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유명연예인의 음반기획 및 판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7.3.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였으나, 주된 영업의 정지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2009.11.9. 상장폐지되었으며, 동 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인은 횡령 및 배임죄로 2012년 3월 조사일 현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스는 2005.12.1. 개업한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동생 김OOO이 100%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0.6.7. 최종 직권 폐업되었으며, OOO가 지분을 인수한 시점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는 되었으나, OOO원의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후 신고내역은 없다.

(2)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OOO의 실질사주였던 김OOO은 OOO(주)가 보유한 OOO 주식 1,046,528주 및 개인(이OOO 외 3인)이 소유한 OOO 주식 719,570주 합계 1,766,398주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OOO스의 OOO사업권 OOO원 및 OOO 발행 주식 595,000주(지분 70%, 주당 OOO원으로 과대평가) OOO원, 추가대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은 위의 양도양수과정에서 OOO원(OOO사업권 OOO원 및 주식대금 OOO원)을 횡령하였고, OOO는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OOO는 이 중 OOO원(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하OOO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2010노1239, 2010.9.6.)에서 “피고인들이 OOO의 사업권과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OOO의 사내유보금 OOO원으로 지급되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OOO 등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OOO 사내유보금 횡령이라는 지능적인 범행 방법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에 의한 것으로서 범행 수범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하OOO는 투자회사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청구인은 OOO의 성공적인 인수를 위하여 각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횡령금은 OOO에 투자한 투자회사들이 회수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OOO원 이상 OOO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가 4년~7년이다. 피고인 청구인은 OOO를 인수한 이후에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위 금원의 유치방식은 속칭 “꺾기”(납입자금 중 일정액을 양도성예금증서나 표지어음 등으로 바꿔 투자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주식이 유통되면 이를 매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당초 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를 취득하고 손실을 청구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이와 같은 형태로 유치한 자금이 OOO원 이상의 거액이고, 공모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납입된 돈도 OOO원에 이르는데, 그중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도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그 용처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 청구인은 유상증자나 신주인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금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사실상 OOO는 장부상의 회사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상장폐지가 됨으로써 약 57%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횡령금을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여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청구인은 위 횡령 범행 이후 약 OOO원 상당의 의무형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OOO의 회생을 위하여 나름대로 애썼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상장폐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청구인의 횡령 법행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OOO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가 4년~7년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4) OOO(갑)와 청구인(을) 간 2011.10.6.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2년 6월 작성한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2008.12.31.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에 OOO와 대표자인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를 보면 쟁점대여금 상당액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OOO가 아닌 원대여자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반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횡령사건으로 형이 선고된 후 이루어진 점,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의 전환사채나 주식 등으로 반환된 사실이 합의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전환사채나 주식은 OOO의 상장폐지일(2009.11.9.) 이후 2012년 6월 반환된 것으로 실질가치가 미미하여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