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417 선고일 2016.10.19

청구인이 농지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30년생, 양도당시 86세)은 1980.3.17. 취득한 OOO 답 1,154㎡ 및 같은 동 549-2 답 1,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4.7. OOO에 수용(양도가액 OOO원)됨에 따라 2015.6.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위 감면세액 신청사항을 부인하고, 2016.5.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1980.1.19.(당시 51세)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이사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3.17.부터 1980.12.16.경까지는 혼자서 경작을 하였다. 이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서울로 이사하여 학습지 관련 일을 하였으며, 자녀들이 성숙할 무렵인 1991년경 가족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사시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청구인은 주중의 일이 없는 날 또는 휴일에 농사를 지었으며, 2007.11.27.부터는 청구인도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80.3.17.부터 1980.12.16.까지 및 2007.11.27.부터 2015.3.31.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9.1.부터 현재까지 OOO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다. 청구인은 농자재구입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에 쟁점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주OOO에게 OOO원을 주고 경작사실확인서에 허위로 날인을 받아 이를 OOO시청에 제출하여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3.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2015.4.7. 쟁점토지가 OOO시에 수용(가액 OOO원)되자, 2015.6.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환산취득가액 OOO원).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 7급 권** 외 1인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조성으로 수용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으로 OOO원을 감면신고 하였으나, 항공사진, 주민등록초본, OOO지청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해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자 한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OOO의 ‘경작사실확인서(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2015년 작성)’, OOO, 이OOO이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2015년 5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4) 또한, 경작기간과 관련해서는 1980.3.17.부터 같은 해 12.16.까지 및 2007.11.27.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8년) 농사를 지었고, 1991년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처자식을 농지소재지로 이사시켜 주로 가족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해 OOO지원이 내린 약식명령(사건 2015고약7188, 2015형제28420, 배임증재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3월 말경 OOO에서 통장인 주OOO를 만나 사실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경작자로 하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주OOO의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6일경 그 대가로 OOO원을 주OOO에게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또한, 주OOO의 확인을 받은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OOO시청에 제출하여 2015.4.2. OOO시청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교부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에 처함).

(6) OOO경찰관(경장 김**)이 작성(‘15.8.18.)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4페이지~5페이지)은 다음과 같다. (가) “땅을 사고 첫 해에는 제가 농사를 지었고, 그 후 5~6년 정도 이OOO이라는 사람에게 소작을 주었으며, 이OOO이 농사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자, 동네에 있던 사람 중 기계를 가진 사람에게 벼를 심고 수확하게 하여 생기는 쌀을 판매해서 남은 돈으로 기계값 등을 동네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쌀을 저희가 가지게 하는 것으로 25년간 그렇게 했다.” (나) “4년 전부터는 제가 OOO시청에 논을 밭으로 바꾸려는 지목변경을 하러 갔더니 도시기획과에서 내년에 보상이 나갈 것인데 뭐하러 헛돈을 들이냐고 하기에,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해 기다리기만 하고 4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다리다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계속 4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무렵인 1980.1.19.부터 1980.12.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1983.8.17.부터 2007.11.27.까지 OOO에, 2007.11.27. 이후부터 초본 발급일(2015.4.21.)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게재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년 이후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심지 아니하여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하기 직전에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겼다가 1년도 채 안 되어 직전 주소지인 OOO로 재전입한 사실에서, 농지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청구인이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 쟁점토지 구입 첫 해에만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기간은 타인에게 소작을 주거나 나대지로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나 경찰수사에서 허위로 판명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