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를 청구외법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등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지급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등 쟁점사업장의 컨테이너 제조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경비를 청구외법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등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지급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등 쟁점사업장의 컨테이너 제조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외법인은 누락한 매출과 관련하여 차명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컨테이너를 제작․납품하였는데, 이렇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재원으로 관련 자재비, 인건비 및 운송비 등 경비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중에 종업원인 박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시 아래 <표1>의 항목별 비용(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 없이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와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부터 OOO리 120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0.1.1. ㈜OOO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5.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박OOO외 3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시 확보한 실제 출고장부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 에 대하여 아래 <표2>․<표3>과 같이 연도별 매출누락금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매출누락 내역(공급대가 기준) <표3> 고지내역 (다)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라)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누락한 경위를 “컨테이너 제조판매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관련 비용들이 소모됨에도, 예컨대 개별화물운송업자 등 거래상대방이 요구함에 따라, 실제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컨테이너 제조업이 컨테이너 1대의 판매단가 대비 비용이 9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매출은 누락하고 비용을 신고하게 되면 매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은 많은 비용을 차명계좌의 자금으로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 금액과 그 매출에 대한 비용은 차명계좌를 통하여만 이용하였고, 각각의 차명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된 내역(각 차명계좌 입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 청구외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자금이체내역을 정리하였는데 위 차명계좌의 비용사용 내역을 유형별로 합산하면 아래 <표4>~<표8>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항목별 비용 사용내역 <표5> 운송비 사용내역 <표6> 인건비 사용내역 <표7> 자재비 사용내역 <표8> 타경비 사용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1992.7.28.선고 91누10909 판결), 쟁점경비를 청구외법인의 명의가 아닌 박OOO외 3인의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지급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컨테이너 제조 경비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