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406 선고일 2016.08.18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개업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11.16.에 파산선고되고 2016.3.14.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6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의 친인척OOO으로 OOO의 부탁에 의해 OOO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4년에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임의로 정하여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체납법인은 OOO가 OOO의 주식을 1994년에 인수하여 1995.1.11.에 주식회사 OOO으로 회사명을 변경등기하고 2007.5.9.에 체납법인으로 조직변경한 회사로서, OOO가 당시 상법상 규정에 구속되어 청구인들을 출자자로 등재한 이후 20년이 더 지났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체납법인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수행한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실제 출자자이고 임원이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합병결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것이나 합병결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합병과 관련한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배당에서도 실질 출자자 OOO가 배당소득세 납부 등 모든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실제 출자자인 OOO의 부동산으로 조세채권을 회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형식상의 주주 등재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실질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형식상 출자자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지분 소유자이고 최대주주인 OOO의 특수관계자로서 소유주식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 중 OOO는 2000.12.13. 체납법인의 감사에 취임하였고, OOO와 OOO는 2012..8.6. 체납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서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경영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뿐 어떠한 객관적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4)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취소하고 다시 OOO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면 법정기일이 납부통지서 발송일자로 되어 국세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 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14.12.31. 기준)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12.8.6.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와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이 체납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내역 ◯◯◯

(4) 청구인들은 OOO가 전액을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OOO가 2001.4.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가 취임하였는바, OOO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OOO의 확인서(2016.2.22.) ◯◯◯ <표5> OOO의 확인서(2016.2.22.) ◯◯◯ (나) 체납법인은 2012년에 주식회사 OOO을 합병한 이후 증자 목적으로 2012.8.7.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OOO원OOO의 중간배당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OOO와 OOO의 날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통장사본 및 대체전표 등에 의하면, 중간배당금 OOO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등재된 주주 명의로 2012.8.16.에 송금한 이후 2012.8.16.과 2012.8.17. 증자금액 OOO원을 등재된 주주명의로 입금받았음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OOO 중간배당액 및 증자액 ◯◯◯ (라) OOO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결과 출자자로 등재된 출자자들이 2012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으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은 출자자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OOO와 OOO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아래 <표7>과 같이 OOO가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OOO의 예금통장(2013.5.30.)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사원명부에 출자자로 등재된 출자자가 실제의 출자자라면 OOO가 다른 출자자의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7> OOO의 종합소득세 납부 상황 ◯◯◯ (마)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인 OOO가 아래 <표8> 및 <표9>와 같이 부동산의 보유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OOO원에 이르러 쟁점체납세액 등 조세채권을 회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토지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8> OOO 소유 토지 압류내역 ◯◯◯ <표9> OOO 소유 토지 과세관청 외 가압류 내역 ◯◯◯ (바) OOO지방법원 OOO 재판장이 OOO 구상금 사건OOO과 관련하여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도 OOO 소유 토지의 평가내역이 아래 <표10>과 같이 나타난다. <표10>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 (사) 청구인 중 OOO은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교육관계로 2001년에 OOO로 이민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바OOO,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중간배당금이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 입금되어 OOO의 종합소득세가 회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OOO가 대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들 중 OOO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