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ㆍ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청구법인에게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쟁점혼합경유의 제조ㆍ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ㆍ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청구법인에게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쟁점혼합경유의 제조ㆍ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단서 생략)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쟁점혼합경유의 제조․판매량 OOO에 대하여 탄력세율 리터당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2015.10.19. OOO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청구법인의 일부 자동차용 경유제품(시료번호 203, 204, 205, 206, 207, 208)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OOO%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표> 청구법인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다) OOO장은 처분청에 2015년 4분기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 단속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업자 자료처리대상(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혼합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이유는 유류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단순실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운전기사(OOO)의 진술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석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OOO의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2016.2.16. 혐의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짜석유제품인 쟁점혼합경유가 운전기사의 단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도 석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되었으며 이중과세가 되므로 쟁점혼합경유 전체물량이 아니라 혼합등유 OOO%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유류 과세물품과 종류에 대하여 경유와 석유사업법재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자와석유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고 그 과세표준은 판매․보관수량 모두를 합한 수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석유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쟁점혼합경유의 제조․판매물량 전체OOO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