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6-중-2387 선고일 2016.09.06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4.3%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6.1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2,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5.6.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2,447㎡ 중 2,323.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1988.7.8. 도시지역(제2종 일 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중 주거편입일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5.3%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면적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배제하고 2016.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4.11.20.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32년 동안 거주하면서 2007.2.28.까지 조부, 고모부(윤OOO)와 묘목식재업에 종사하여 왔고, 1988.7.8. 쟁점면적이 주거지역 편입된 이후에도 쟁점토지는 시설물이 전무한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은 관상목, 유실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묘목생산에 능통한 고 모부 윤OOO과 함께 2001년부터 쟁점토지 위에 매년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하 였고, 생산된 묘목을 2004년 3월부터 산주들에게 주당 OOO원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2006년 산림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판매하고 남은 소나무 약 2,000주를 대 형 관상목으로 판매하고자 쟁점토지 위에 규격에 따라 식재‧관리하였으며, 해당 수목 은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5.7.15. 임OOO에게 모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가 30년간이나 도시지역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상 농지 인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수목을 식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면 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경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신고내역도 전무하며, 2001년부터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 생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2006년경 식재한 소나무 2,000주를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5년에서야 매매한 것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3.6.13.이고, 쟁점토지의 주거지 역 편입일은 1988.7.8.이며, 이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은 1991.7.8.이고, 쟁점토지 양 도일은 2015.6.5.인바, 소나무 묘목 재배에 이용된 쟁점토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11,680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1991.7.8.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2,947일(24.3%)에 불과하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 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주거지역 편입일자 및 편입면적(2015.10.2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3.6.13.이고,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5.6.5.이며, 쟁점면적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편입일은 1988.7.8.인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74.11.20. 이후 2007.2.28.까지 약 32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묘목식재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0.31.부 터 1982.8.17.까지, 1982.12.10.부터 2007.2.28.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 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년 4월에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2001년부터 쟁점 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하고 생산된 묘목을 2004년 3월부터 산주들에 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OOO 산불 발생 현황 책자”를 제출하였고, 2006년 산림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당시 판매하고 남은 소나무를 대형 관상목으로 판매하고자 식재 관리하다가 2015.7.15. 이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임OOO에 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2006.7.22.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장사진 및 “수목 매매계약서(2015.7.15.)”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면적은 1988.7.8.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 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주거지역 편입일인 1988.7.8.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1.7.8.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11,680일 중 사업용으로 사 용한 기간은 2,947일(24.3%)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기간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경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 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