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386 선고일 2016.08.2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5년 11월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운영하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고건설자재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중고가설재를 현금매입하여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현금이 부족하면 동종업체에서 일시 차입하여 물건을 매입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금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금액 중 2011.5.12.과 2011.8.3.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돌아왔으나 거래가 무산되어 위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하였다가 그 다음날 청구인에게 환불된 금원이고, 2012.10.9.과 2013.7.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은 부도난 회사의 자재창고를 인수했으니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라고 해서 자재대금을 가지고 쟁점거래처에 방문하였다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으로, 다음날 쟁점거래처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원이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도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금원이라고 인정하였고, 동종업계에서 사업하는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금원을 빌려주면서 일일이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받기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주기적(2010년 3회, 2011년 12회, 2012년 4회, 2013년 1회)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금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의 일부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금 원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수수내역 등)이 제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무자료매입액으로 확인된 쟁 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2015년 11월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건설자재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6.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조사청은 이 외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쟁점거래처에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금융거래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2016.3.28. 작성,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OOO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상환함], OOO의 경위서(2016.5.25. 작성, 조사 당시 자금차입자를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그 명단에서 누락되었으나,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금원임)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중고건설가설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여온 사이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차용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