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각 호 생략).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2015년 11월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건설자재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6.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조사청은 이 외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쟁점거래처에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금융거래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2016.3.28. 작성,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OOO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상환함], OOO의 경위서(2016.5.25. 작성, 조사 당시 자금차입자를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그 명단에서 누락되었으나,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금원임)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중고건설가설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여온 사이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차용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