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 결과를 안 날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 결과를 안 날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양도소 득세 실지조사(2015.4.27.~2015.7.15.) 결과에 따라 2015.10.8. 청구인 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2015.12.11.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 결정통지를 한 후 2016.3.15. 재조사에 따른 세무 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직접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결 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불복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2016.3.1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