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368 선고일 2016.09.06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6. 12. 양OOO 외 1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동 산105 임야 29,9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송 OOO 외 1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2008.6.12. 수령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8.8.16.에 사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매매 대리인이며, 매도 당사자 중 양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송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2008.6.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OOO원)이 위약금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을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각서 등으로 확인한 후 위약금으로 대체된 OOO원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유증된 쟁점토지의 지분에 상당하는 위약금 OOO원(OOO원 중 800분의17,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지분은 현금자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계약금으로 선산이전 토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고의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약금 OOO 중 수령한 OOO의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본 처분은 상속세 신고납부와는 관련이 없으며,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 양OOO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은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최종 무효일은 2010.3.2.로 확인되므로 수입시기 또한 적절하다. 상속인인 청구인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양OOO은 쟁점토지의 본인 지분(1/8)에 해당하는 토지매매 계약사항 관련 권리 일체를 대리인인 친척 양OOO, 양OOO, 양OOO 등 대리인 3인에게 위임하여 2008.6.12. 매수인과 평당 OOO원 총 매매금액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토지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변경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련 서류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하여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이중 계약금 OOO원은 2008.6.12. 나머지 OOO원은 2008.9.29. 대리인 양OOO의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다) 청구인의 부친 양OOO은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이 입금되기 전인 2008.8.16. 사망하였고, 쟁점토지 중 양OOO의 지분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08.10.29. 청구인 외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양OOO 지분의 800분의17를 유증 받았다. 【부친 양OOO 사망 후 상속 지분】 (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소유 지분(1/8)인 3,743㎡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금융재산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OOO세무서의 상속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전인 2008.6.1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상속토지에 상당하는 매매가액 OOO과 상속개시 전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1/8) 상당금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매매 대리인 양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송OOO 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2008.6.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2010년에 계약금 OOO원이 위약금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을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각서 등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OOO원 중 800분의 17)을 2010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OOO원) 배분내역 【잔금기한 연장 관련 계약당사자간 작성된 합의서】 【매수인이 작성한 최종계약 무효 각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지분은 현금자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의로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