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실소유자와 청구인의 대화 녹취록, 청구주장 실소유자가 이자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주장 실소유자와 청구인의 대화 녹취록, 청구주장 실소유자가 이자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aaaaaaa OOO세무서장이 2016.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 수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O와 OOO(이하 “OOO외 1인”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들은 쟁점부동산을 OOO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매도인 OOO로부터 OOO을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OOO 외 1인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면 쟁점토지를 그 기간동 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2004.9.17.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OOO외 1인은 OOO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2011.2.28. 청구인은 OOO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3.25.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전 청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위 재산세 등의 변제를 명목으로 금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
(2) OOO는 OOO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본인 명의 및 제3자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다. <표1> ◯◯◯ (가) OOO도 2010.9.13. OOO원을 대출받아 이자 등을 직접 납부하였으며, OOO외 1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2007.9.11. OOO의 배우자 OOO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OOO외 1인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8년 자경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면 OOO외 1인이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며, OOO외 1인이 선임한 세무대리인 OOO도 위 진술에 동의하는 등 청구인을 회유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8년 자경을 주장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었고, 이후 세무대리인 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이 항의하자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매매계약이나 매매대금 수령․부동산 중개수수 료 지급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시 현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한 바, 여기서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제3자는 OOO외1인을 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외 1인이 분명하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OOO외 1인과 청구인 간 작성된 계약서 또는 각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부족하다. (가) 쟁점부동산에 OOO의 배우자 OOO이 근저당을 설정한 기간은 2007.9.10.부터 2010.9.13.까지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2004.9.8.부터 2014.5.2.까지로, 근저당 설정기간과 보유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OOO가 소유권보존 목적을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여년 동안 보유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2011.2.25. OOO에게 한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이 전부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 인수·설정 계약과 건축공사 계약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도장만 날인하였고 모든 일은 OOO외 1인이 진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OOO외 1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를 OOO외 1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입금자가 OOO로 나타나 거 래 상대방을 알 수 없으며,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납한 재산세를 받은 것인지 개인적인 금전 거래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 OOO의 각서도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위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각서인은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어 추징되는 양도소득세 전체를 지급할 것을 각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초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전 주장과 전혀 다른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는 취지 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2004.7.13. 청구인을 대리한 부동산 중개인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 및 축사 등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시 현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근저당설정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이 설정한 근저당은 허위이고 이 근저당을 2010.9.13. 말소등기한 이유는 OOO와 OOO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이 근저당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면 서 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2011.2.25. OOO를 수신자로 하여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귀하께서 매입하기로 한 쟁점토지를 7년여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본인은 위 사항에 은행이자 연채 등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심해 지고 있으며, 2011.5.6.까지 귀하의 사정여부를 막론하고 이전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외 1인이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세무사가 2014.5.2.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OOO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자 OOO은 위임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위임 받음에 있어 추후 이 건의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지급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외 1인으로부터 재산세 및 손해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예금주인 계좌 OOO로 2014.3.25. OOO원 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기록사항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매달 위 계좌에 OOO 배우자 OOO 명의로 이자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을 예금주로 하여 OOO에 개설된 계좌 OOO로 2006.4.12.~2016.6.26. OOO․OOO가 폰당 행․폰OOO으로 매월 OOO원을 이체하였고, 대출금이자가 출금된 것으로 일부 발췌해서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 (사) 청구인․청구인 배우자 및 OOO․OOO이 2016.1.11. 대화한 녹취서에 의하면, OOO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불복을 계속 진행할 것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구인은 OOO․OOO에게 우선 부과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하며,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료 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벌금을 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복을 직접 진행할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서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시 현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라는 특약사항이 작성되어 있어 매수인은 청구인, 제3자는 OOO외 1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OOO에 OOO원(입금자 OOO)이 입금되었고, OOO․청구인 등의 대화 녹취서에 OOO외 1인 이 위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을 예금주로 하여 개설된 계좌OOO에도 OOO․OOO가 폰당행․폰OOO2으 로 매월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 금액이 대출금이자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OOO․OOO 등이 대화한 녹취서에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명의 수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외 1인과 맺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각서 등 명의수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여년 동안 보유하였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OOO에게 한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뿐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의 통장거래내역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어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납한 재산세를 받은 것인지 개인적인 금전 거래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추후 제출된 OOO외 1인과 청구인의 대화 녹취록, OOO 등이 이자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 산이 명의수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