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 등이 청구인을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인들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 등이 청구인을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인들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 OOO의 경우 2012.6.1.부터 쟁점OOO를 양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2012년 귀속분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본인의 명의로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OOO사업자로서의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장차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청이 처분청에 쟁점 과세자료를 통보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 이후 그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청구인들과 같은 지위의 다른 많은 이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음)한다거나 청구인들 명의로 한 모든 납세행위가 부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 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실제 납부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이므로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을 양수․영위하였으므로 소득금액 등의 비율로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
(2) OOO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지점원장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업장 내에 인사권은 OOO에게 있고, OOO의 동의 없이 직원을 채용․해고할 수 없다. ㅇ 제5조 ‘을’(OOO)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는 OOO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ㅇ 사업장용 통장을 개설하여 OOO의 관리하에 운용하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ㅇ 사업장 내의 동산 및 유체동산(OOO장비․사무기기․기타물품 등)과 임대보증금은 OOO의 소유이고 명의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포괄 양도 이후 실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하면서 자진납부영수증 및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사업자인 OOO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점원장의 수입은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을 포함한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및 OOO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실제 부담하였거나 달리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비율 등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세 등의 대납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명의대여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 및 소득구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귀책으로 탓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을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 오인하게 된 것은 OOO법원 OOO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따른 것이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OOO법원 OOO 판결문에서 OOO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총책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OOO 등 관련자들의 청구인에게 진술한 증거에 대해서 부인하였다. <표1> 청구인 판결문 문구 발췌OOO ◯◯◯ 청구인의 실제 역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초기에 OOO 및 OOO이란 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방을 맞춰준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게임의 운영총책으로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환전센터를 운영하고, 게임 명칭 및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형태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 OOO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진바 있다.
(2) 이 사건 OOO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OOO, OOO 등의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형태로 위 사이트가 운영되었는바, 청구인의 재판 당시 이 사건 OOO은 OOO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OOO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과거 이 사건 OOO에서 게임을 하였던 자들이 과거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이 된다는 사실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구속 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정상운영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재판에서는 청구인을 사이트의 실제 운영 총책으로 보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OOO에서 주점(BAR)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이전에 보험대리점 소득이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OOO 외 5개 차명계좌에서 이체출금(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출금)된 후 청구인 계좌로 OOO원 이체입금(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도박계좌에서 제3자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OOO, OOO는 도박싸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한 사람들로 청구인의 OOO에서 바를 운영할 때의 손님들이며, 위 금전거래는 청구인과 OOO 등의 정상적인 거래로 도박싸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도박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도박수익이 흘러 들어왔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OOO 등의 계좌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하나 청구인과 위 OOO 등은 아는 지인으로 평소 금전 거래가 많았는바,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OOO 등의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인척 및 사고차량 OOO 및 OOO의 소유주인 중고자동차 소매상인 OOO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자금 유입여부 등을 조사하였지만 <표2>와 같이 무관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표2> 청구인 친인척 자금유입 조사결과 ◯◯◯
(5) 처분청이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표3>과 같이 검찰측은 증거혐의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표3> 검찰내용 요약(설명)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책으로 보아 도박이용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환전수수료 10%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OOO법원 판결문OOO 및 OOO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5>, <표6>과 같다. <표5> OOO법원 판결OOO ◯◯◯ <표6>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2016.8.1.) ◯◯◯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OO법원 OOO의 판결문은 <표7>과 같으며,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OOO 등이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등 차명계좌로 범죄일람표상 금액 OOO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주고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OOO법원 판결OOO ◯◯◯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OOO 판결문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 대하여 2016.10.12.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도박싸이트는 회원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 및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법원 OOO 판결문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싸이트의 특성상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이 입금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총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OOO법원 OOO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OOO 등이 청구인을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렌트하고 OOO의 고가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해외출입국 횟수가 많으나 이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싸이트에서 역할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원수 보충을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인들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