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6-중-2357 선고일 2017.06.08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2.1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쟁점OOO”라 한다)을 개업․운영하면서 2010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OOO를 포함한 OOO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OOO원을 부외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OOO명의 지점원장들(청구인들 포함)에게 지급한 OOO원을 실사업자 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 인 OOO에게 징수가 불가능 (폐업 및 보유재산 없음)하다 고 보아 실사업자인 OOO 에게 원천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점원장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하도록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실사업자 OOO의 고용의사로 보아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을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급여로 수령한 각 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OOO이 작성한 권리약정서(제5조, 이하 “권리약정서”라 한다)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사업자 OOO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쟁점소득에 청구인들의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 상당액을 더한 금액(즉, 세후 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OOO)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청구인들)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2012.6.1.부터 쟁점OOO를 양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2012년 귀속분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본인의 명의로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OOO사업자로서의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장차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청이 처분청에 쟁점 과세자료를 통보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 이후 그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청구인들과 같은 지위의 다른 많은 이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음)한다거나 청구인들 명의로 한 모든 납세행위가 부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 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에 대하여 OOO에 의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과 청구인들 간의 권리약정서 조항은 실사업자의 세금(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이 없었으며, 명의를 위장하여 신고하면서 명의자의 부외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예상할 수 없는 등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OOO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OOO의 사업소득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OOO) 또한 부외경비인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급여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실제 납부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이므로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을 양수․영위하였으므로 소득금액 등의 비율로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보고서(2014.5.) 등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명의위장 사업장별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지점원장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업장 내에 인사권은 OOO에게 있고, OOO의 동의 없이 직원을 채용․해고할 수 없다. ㅇ 제5조 ‘을’(OOO)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는 OOO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ㅇ 사업장용 통장을 개설하여 OOO의 관리하에 운용하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ㅇ 사업장 내의 동산 및 유체동산(OOO장비․사무기기․기타물품 등)과 임대보증금은 OOO의 소유이고 명의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포괄 양도 이후 실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하면서 자진납부영수증 및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사업자인 OOO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점원장의 수입은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을 포함한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및 OOO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실제 부담하였거나 달리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비율 등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세 등의 대납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명의대여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 및 소득구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귀책으로 탓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