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동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회사간 부당지원과 비용의 임의배분을 통한 손익조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므로,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지사에서 재고관리 및 출고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그 안분기준은 재고관리와 출고업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안분대상 인건비를 발생하게 하는 직원의 노동력 투입과 직접적 대응관계에 있는 각 법인의 지사 매출액을 쟁점공동경비 안분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안분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법인 전체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 지사별 인건비 이외에 법인의 모든 구성요소의 투입결과가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므로 지사별 매출액 기준보다 인과관계가 약한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결과가 된다. (나) 청구법인의 일부지사에서 OOO과 OOO을 위한 출고업무는 그 수량 및 업무비중이 매우 작고, 해당 지사에서 발생하는 OOO과 OOO의 매출도 항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사의 전체 매출액 수준대비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총액에서 본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내외의 수준이지만, OOO과 OOO의 경우에는 본사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으로 OOO과 OOO의 지사매출액 비율이 청구법인 대비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회사의 매출비율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각 지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전체 매출액 비율에는 각 회사별 본․지사 매출비중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결과 값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내부 ERP시스템을 통하여 각 지사별 매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각 지사의 매출액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지사별 매출액은 신뢰성 있는 정확한 금액으로 각 지사별 공동경비 안분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고 적합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지사별 매출액을 마치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숫자인 것처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조사청의 의견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1) 지사 및 하치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의 유추․확장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경비 안분시 각 회사의 지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는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지사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조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은 참석인원비율 및 구매금액비율 등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이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는 각 지사별 재고관리 직원의 인건비로서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최근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2-282, 2012.7.30.)에도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이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구축비용을 사원인원으로 안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된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사 및 하치장별 매출액은 그 금액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각 지사의 영업직원들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주문물품이 해당 지사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이동거리상 편의 등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출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사업장별 매출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각 사업장의 독자적인 사업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각 재고 적재장소별 단순 출고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공동경비 안분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1.7.1.부터, OOO은 2011.1.1.부터, OOO은 2013.1.1.부터 각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지사별 구분경리에 의한 별도 재무제표도 제출되지 않는 등 지사별 매출액을 검증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사업장별 매출액은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품생산을 담당하고, OOO지사에서는 생산․입출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배치되어 경영전략․관리업무․연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기타의 지사 및 하치장에는 영업인력 일부 및 영업지원, 재고 입․출고 인원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거나 기 체결된 주문서를 통보받아 제품을 입․출고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종사업장별 조직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조사청은 OOO 및 OOO도 각각 생산공장 및 영업인력을 보유하여 별도의 제품생산, 거래처확보 및 수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 체결된 주문내용을 전달받아 입고․출고하는 등의 재고관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지사 및 하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0~2014사업연도 지사 및 하치장 인력 중 영업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영업지원(전화응대 및 서무업무) 및 입출고 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 OOO원을 공동경비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OOO원(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영업지원 분야 업무대행 관련 업무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쟁점인건비는 종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종사업장의 매출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회사의 총매출액 비율 및 각 지사별 매출액 비율’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내부 ERP시스템을 통하여 각 지사별 매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각 지사의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명세서에는 과세기간별 각 지사의 매출․매입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서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종사업장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종사업장별 매출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각 사업장의 독자적인 사업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재고 적재장소별 단순 출고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관계법인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동경비 초과부담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