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350 선고일 2016.11.10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사설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정관에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이북실향민(OOO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들의 애향사업, 복지사업, 장학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묘지분양ㆍ관리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묘지를 분양하고 수령한 찬조금 및 묘지 환경유지비(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4.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묘지분양 및 관리사업자가 아니고, OOO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 회원이라는 특정인들에게 장례 편의 및 복리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묘지분양ㆍ관리업자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쟁점수입금액은 회원들이 추가적인 묘지 구입 및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구인에게 찬조금을 지출한 것이지, 청구인이 묘지 분양ㆍ관리업자로서 묘지분양 및 묘지관리의 대가로 수령한 사업소득 성격의 수입금액은 아니다.

(2)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을 안보결의대회지원금, 해외연수비, 안보연수비, 회원들의 복지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67.

4.

15. 사설묘지 허가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설묘지설치허가증 및 정관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분류코드 96922)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쟁점사업을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제원으로 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쟁점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 관계를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3.

3.

22. 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후 현재까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정관상 주된 사업은 ‘애향사업(도민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회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묘지관리 및 기타 부대사업’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정관 제3조)하고 있다. OOO

(2) 쟁점사업 관련 ‘OOO공원묘지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묘지이용 가능한 회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묘지이용회원은 찬조비라는 명목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묘지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정기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2010년 ~ 2014년까지의 자체결산보고서에 쟁점수입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수입금액과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산보고서상의 이자수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연도별로 결정한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해외연수비, 안보연수비 및 안보결의대회비는 정관 제2조 “…평화통일 선진조국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지출한 경비이며, 시군민회 지원금은 정관 제3조 제2항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장학금은 정관 제3조 제3항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에 따라 지출한 경비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였고, 관련 쟁점비용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쟁점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한 묘지조성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쟁점사업이 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5.11.9.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다. OOO

(8) 소득세법제19조 제3항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쟁점사업(묘지 이용 및 벌초 관리용역)은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묘지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묘지분양 및 관리업’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사설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찬조금은 ‘묘지의 분양 및 관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정관에 따라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긴 하나 쟁점사업인 ‘묘지분양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