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년 7월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나, 청구인은 실제 자금을 투자하거나 취득에 관여하지 않았고, OOO가 사업상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사실은 있다.
(2) OOO는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고지서를 받고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평소 OOO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근저당설정 등을 위하여 인감과 도장을 의심 없이 주었고, OOO에게 2005년 12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금전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4)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청구인은 취득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OOO가 양도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7.10.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양도인인 OOO와 청구인 및 중개업자 OOO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소유한 OOO와 함께 2010.8.17.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양도인 OOO와 청구인 및 OOO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7.25.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8.2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6년 5월경 OOO와 같이 처분청에 1차 방문할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구두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5월경 2차 방문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명의로 제출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0.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분할 전 쟁점토지 모지번) 중 임야 OOO㎡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0.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교환거래를 하여 OOO를 취득하고, OOO 및 OOO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교환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8.17.)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가 OOO에게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합계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7.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8.20.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2005.12.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OOO, 근저당권자는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7.12.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2.16. 전체토지 중 OOO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OOO,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7.16.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상망에 수록된 사업이력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부터 1999.1.1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음식점, 노래연습실 등을 경영한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2003.4.18.부터 2006.1.24.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4. 주식회사 OOO이 이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4.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11.15. 청구인의 며느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 1급 장애인이고, 등록일자는 1998.1.16.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2000년경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2004년 11월경 OOO가 OOO을 신축하여 그 중 OOO를 쟁점토지와 교환거래하였고, 교환취득한 위 상가건물은 청구인의 며느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는 OOO가 교환거래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다가 2005년 12월에 이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0.8.20.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를 2000.7.25. 취득하였다가 2010.8.2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를 2004년 11월경 OOO가 분양한 상가와 교환거래하여 이미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교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인감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0.7.25.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8.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