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13년 동안 중소기업인 OOO 총발행주식의 77%를 실질적으로 소유(28%는 차명 보유)하며 경영해 온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26세로서 2008년 OOO에 입사하여 상속개시일 직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으며, 2013.11.8.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소유 주식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인바, 상속공제대상 가업요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예금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신고누락 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재삼46014- 1962, 1998.10.12.)과도 부합한다. (나)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예규(법규과-909, 2014.8.22.)는 위 「민법」의 해석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고, 동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쟁점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은 OOO의 임직원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한 지분율이 77%로서 가업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 소유 주식 49%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공제 관련 예규(법규과-909, 2014.8.22.)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취지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시가의 100%로 평가되므로 자산 간의 평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재삼46014-1962, 1998.10.12.)을 가업상속공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소유 OOO 주식 및 쟁점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지분률 50% 또는 30%(상장법인)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상속인 명의 OOO 발행주식은 49%이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동안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기간이 8년 9개월로서 10년 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 명의 소유 주식 49%만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등에 나타난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11.8.부터 2015.12.30.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장모인 이OOO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OOO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2013. 10.30.) 직후인 2013.11.8. 청구인의 장모인 이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차명 보유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감면 등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주식과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