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336 선고일 2016.12.14

청구인은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이후에야 쟁점지분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한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2. 서울특별시 OOO 토지 783.8㎡를 공유로 취득하고 2007.6.14. 위 지상에 건물(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인 지분 100분의20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3.1.16.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지분 OOO원)에 양도한 후 2013.4.1.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이 고지되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4.7.25. 고액체납 및 은닉재산 반출혐의로 청구인에게 출국규제 처분을 하였고, 2015.8.24.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출국규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12.24. 출국금지처분 취소판결(2015구합75992)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6.2.4. 출국규제 취소 판결문(이하 “관련 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정OOO을 통하여 2006년 7월경 정OOO에게 OOO원의 돈을 투자하였으며, 정OOO는 투자금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중 쟁점지분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받았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관련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188 판결)에서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 권의 변제를 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준데 불과하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양도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인 정OOO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관련 판결문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청구인은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명의 수탁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 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100분의20 지분), 정OOO(100분의30 지분), 김OOO(100분의25 지분), 김OOO(100분의25 지분)과 공유로 취득하고, 위 지상에 2007.6.14. 건물(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4,27111㎡)을 신축하였으며, 2013.1.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3.4.1.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이 고지되었다.

(2) OOO세무서장은 2014.7.2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고액체납 및 은닉재산 반출혐의로 청구인에게 출국규제 처분을 하였고, 2015.8.24.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이 2016년 3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하면, 청구인의 일방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OOO원에 대해 그 실질적인 귀속에 대해 확인되는 것이 없다. (나) 또한 명의신탁임을 주장함에도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없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 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4)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판결문(2015구합75992, 2015.11.24.,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처분 취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피고(법무부장관)가 2015.8.24. 원고(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2015.7.25.부터 2016.1.24.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나) 청구인 주장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체납세금은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투자한 돈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청구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세금을 납부치 못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이 건과 관련내용만 기재) 청구인의 경우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담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았다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③ 쟁점부동산이 매각될 때를 즈음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입금된 당일 OOO원이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당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입금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가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에도 OOO 등 정OOO가 운영한 여러 병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통장을 정OOO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일부가 귀속되었거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인이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4.1.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되어 2015.8.24.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처분이 되자,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2006.4.12. 취득하여 2013.1.16. 양도하기까지 7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