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2015.11.23. 청 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산정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면서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16.6.22. 청구주장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경정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