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318 선고일 2016.12.28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4.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OOO 임야 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9.15. 지OOO에게 양도한 후, 2005.1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OOO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6. 위 신고내역에 대하여 신고시인으로 결정하였다가, 지OOO이 쟁점토지를 201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거래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4.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OOO과 2005년 9월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005년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제도의 관행상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허위신고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5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은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임의의 금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비율에 따른 환산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세무전문가로부터 “현재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얻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가급등지역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2006.1.6. 신고시인으로 결정하였으며, 기준시가와도 상이하고 아무런 계산근거가 없는 OOO원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이 건의 경우, 당해 양도가액으로 신고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서,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없이 현재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진실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우리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1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6.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지OOO이 2015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0.3.4.)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 양도할 당시(2005.9.15.)의 기준시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매도인) 및 지OOO(매수인), 중개사(황OOO)간에 2005.9.6.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1년 안에 분묘를 이전할 조건으로 잔금 OOO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특약사항과 같이 1년 안에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여 OOO원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6.2.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6.6.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처분청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황OOO(개명전 황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2016.6.2. 서명)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 등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라목에서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6.1.6.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시인하여 결정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