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지형도면고시OOO)”를 보면, OOO에 의하여 OOO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2010 OOO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09.12.14. OOO장은 위 기본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OOO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지목은 대지, 면적 2,200.68㎡, 재산세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5년도 재산세 정기과세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확인을 조회하였고, OOO장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회신내용 (5)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③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규제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 동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개발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 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OOO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OOO장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 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 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2조 【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 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 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 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 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 행 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