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제47조 【 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 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 료에 따라 당초 신고한 청구인의 매입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의 경정내역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에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점,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위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