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명의신탁행위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명의신탁행위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