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0.2.25.~2013.1.9.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0사업연도 중 용역대가로 받은 선수금 OOO원(이하 “이 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OOO세무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동 선수금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OOO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건 소득처분(액)”이라 한다]하면서 처분청에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소득처분액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형식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월 일정한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6.6.2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소득처분액을 감액(이유: 이 건 선수금이 OOO의 사내에 유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2016.6.24.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전액 감액경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