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299 선고일 2016.09.2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시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9.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토지 88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15.7.28.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기준 시가 OOO원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6.3.2. 처분청에 쟁점 토지의 증여 당시 취득가 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 의 소급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 (2016.2.24. 감정, 이하 “쟁점 소급감정 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정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25.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5.14. 쟁점토지를 개발계획 등의 사유로 OOO원에 취득하였 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할 당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할 당시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못하고 기준시가를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나, 대법원(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서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상속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2개 이상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 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으로 인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 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무신 고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을 결정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쟁점토지의 증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액인 OOO원 을 시가인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당초 취득가액도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1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 항의 요건을 충족 하지도 못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5.14.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6.2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9.2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 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2.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 쟁점소급감정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4.25. 이를 거부하였다. <표> 쟁점소급감정가액 산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2004.6.29.) 로 부터 1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가액이 객관 적인 교환가격으로 시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