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ㅇㅇ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사업상 거래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해 계좌에서 ㅇ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를 출금하여 ㅇㅇ에게 변제한 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ㅇㅇ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사업상 거래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해 계좌에서 ㅇ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를 출금하여 ㅇㅇ에게 변제한 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4.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장이 2015.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OOO원 감액)의 부과처분은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2014.2.2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통지서를 2015.1.13. 각 수령하여 90일이 지나 2016.6.14. 제기한 심판청구 중 해당부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이 OOO장에게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계좌(OOO, 680920***)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9.10.12. OOO원의 출금된 내역을 전표로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조사내용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 사업상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상환하거나,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 입․출금 내역 (라)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차용증, 차용금변제영수증,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 행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로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사업상 거래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해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변제한 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증거가 없는 반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