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후, 신고 오류내용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272 선고일 2016.12.27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3.

15. 할아버지 염OOO로부터 경기도 OOO 전 264㎡(평가가액 OOO원), 예금․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6.13.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

8.

10.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OOO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11.

27. 청구인에게 2007.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7.

6.

13.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7.

8.

10. 청구인의 신고한 내용 그대로 결정하였고 결정통지서도 청구인에게 보낸바 있어 결정통지서를 받아본 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세 납부가 완결된 것으로 알았다.

(2) 청구인은 비록 신고 당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에서 최초 결정 당시 즉시 오류를 바로 잡았다면 추가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즉시 납부하였을 것이나, 8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1. 20.에 이르러 경정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중함에도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고지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가산액 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8중3096, 2008.12.23.)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국심 1995서232, 1995.6.23.)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

3.

15. 할아버지 염OOO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2007.

6.

13. 수증자와의 관계를 ‘조부’라고 기재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2007.8.10.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 통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표본점검) 결과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OOO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산정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증여세 OOO원을 2015.

11.

27.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에서 최초 결정 당시 즉시 오류를 바로 잡지 않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신고시인 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행위로서 신고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5.9.18. 선고 2015구단555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