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2015.11.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1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6.20.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