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 상당액을 감액 경정·결정하고도 동 세액이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즉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의 취지나 조세심판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리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 상당액을 감액 경정·결정하고도 동 세액이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즉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의 취지나 조세심판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리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OOO세무서장이 2015.7.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3.1.24.자 OOO세무서장이 감액 경정․결정한 세액) 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동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 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 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 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 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 청구】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 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 된 경우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사에게 공급가액 총 OOO원, (주)OOO에게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11.1.25. 2010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 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 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2.1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전액 감액 경정․ 결 정한다는 내용의 세무 조 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3.1.24. 쟁점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 였 으나, 쟁점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 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세무 조사 결과통지 및 처분청의 감액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후, 종합소득 세 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로 환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환 급조치(지급요구일 2013.1.30.자)한 사실이 확인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