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의 위치 및 진입로 존부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점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함
철탑의 위치 및 진입로 존부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점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4.21.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충청남도 OOO 임야 11,405㎡ 및 같은 리 산5 임야 16,959㎡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임야는 그 특성상 도로와 연접하기 어렵고, 맹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가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했을 것인바, 쟁점임야는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서 2003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순히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철탑은 쟁점임야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탑이 있더라도 물납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있고,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전체면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대지나 농작물이 자라는 전‧답과는 달리 일부 면적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여 쟁점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점포는 등기부상 공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 독립적인 점포(97‧98‧132‧133호)로 구분소유권이 명확히 등재되어 있고, 중앙시장 내의 같은 구조의 점포들은 매매‧임대 등 실질적인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구분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등 관리처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물납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쟁점점포는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단독으로 구분소유 및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임야는 숲이 우거진 임야로 임로가 없어 진‧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인접필지가 제3자의 소유인 맹지에 해당하며, 인접토지와의 경계부분에 철탑이 존재하고 쟁점임야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점포는 별도로 매매 및 경매가 가능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3) 상속인은 쟁점점포 및 쟁점임야 외에 경기도 OOO 토지 3,387㎡(평가액: OOO원) 등 물납이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및 납부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은 다음 <표2>와 같고, 저당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2> (단위: 원) (다) 쟁점임야의 단위면적(㎡)당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라)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점포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로 설정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 쟁점OOO 내에 97‧98‧132‧133호(37.02㎡)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평가대상: 쟁점점포의 인접 상가)에 쟁점중앙시장의 점포는 토지‧건물의 공유지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거래관행상 토지‧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업용 집합건물의 형태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점포가 타점포와 구분하여 관리 및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OOO 내 유사 점포들의 경매내역, 매매내역 및 감정평가정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철탑은 쟁점임야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에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 및 고압송전선이 쟁점임야의 일부를 지나가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점포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