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당기간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단기간에 전출한 이유가 자녀와의 세대합가 및 혼인 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당기간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단기간에 전출한 이유가 자녀와의 세대합가 및 혼인 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민등록주소 변동내역을 보면, 2010.12.10.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2.1.27.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으로 전입하였으며, 6일 만인 2012.2.2.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의 2011년 이후 토지 취득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1.5.3.(등기접수일, 이하 같다) 쟁점주 택 소 재지인 OOO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4.2.4. 같은 동 458-8 토 지를 매수하였으며, 2015.4.22. 같은 동 460-8 토지를 매수한 후, 동 토지상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거나 일부는 현 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OOO은 2014.7.30. OOO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 을 신축한 후 2015.7.20.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내역명세서는 <표 1>과 같고, 203호, 204호, 306호, 401호, 403호, 404호는 현장 공사 인부 들의 임시 거처로 제공한 이유로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 관련 수입이나 양도대금이 쟁점주택 양도 이후 주택신축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토지구입대금이나 주 택신 축자금에 충당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설정되었 던 금융기관 근저당권 말소(2014.2.7.자)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한 ‘OOO’ 사업장(OOO)의 신축주택 건축 허 가서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이 2014.2.10.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매 매 (양 도)계약체결일인 2013.12.28.(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 이후에 건 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신청(2014.2.20.)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3개월 동안 임대에 공하다 양도한 사실에서 당초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사업목적이 없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업 종 으로 주택임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에서 신축주택의 단기임대 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의 임대 사실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이력이 있음에도 이후 이루어 진 유사한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사업자등록을 회피한 사 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적 연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정상 적으로 주거나 임대에 공하다 매매된 사실이 있음에도 나중에 주택신축 판매업 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적 연계성을 소급하는 것 은 경험칙 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청구인이 배우자 김OOO과 2012.7.2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직후인 2012.1.2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가 6일만인 2012.2.2.에 김OOO과의 세대합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 이 전을 하였 다는 청구주장에 일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 분청이 쟁 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