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후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제출한 계근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 제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계량증명서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후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제출한 계근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 제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법령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는 경기도 OOO에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 도착하여 자재의 재고상태를 확인하였고,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징취한 후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구입대금은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쟁점거래로 구입한 폐동은 약간의 이윤을 더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판매대금 역시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 구입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폐동매입과 관련한 증빙이 전혀 없고 매출대금으로 계좌 입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가 폐동 매입처로 신고한 우리자원 또한 조사청에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되는 등 매입·매출 구조를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받았다고 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 이는 이의신청 결정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쟁점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쟁점거래처의 OOO의 계좌로 대급지급 내역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복명서내용에 의하면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금수령 증빙을 맞추고 당일 또는 다음 날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추적을 차단시킨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실제 폐동 매입에 대한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처가 폐동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불증빙, 계근표 등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어도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 또한 실제라고 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OOO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2012.9.13.자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2.8.23. 매입한 폐동을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 수령내역’, ‘거래명세표’, ‘매출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9.13. 매입한 폐동을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매출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매입 품목과 다른 품목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매출대금 입금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5)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3.7.11.~2013.9.28. 기간 동안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 조사 사업이력 및 자금동원 능력 등을 고려할 때 OOO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철금속 도매업은 현금거래가 많고 고가인 관계로 10년 이상의 경력과 신고된 OOO원 이상의 폐동 매출을 위해서는 최소 수 억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나 사업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사업장 조사 사업장 소재지에는 동종업종인 주식회사 OOO이 영업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사무실로 사용한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다.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폐동 매입에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고, 폐동 매입처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단기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근표, 사진, 운송내 역은 모두 매출관련 자료만 있을 뿐 매입관련 자료는 단 1건도 없는 등 실제 폐동을 거래한 근거가 없고 매출대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 (다) 매입처 조사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인 우리자원은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OOO이 주장하는 매입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중개상과 전화로 단가 합의를 하고 폐동이 있는 장소를 통보 받으면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운송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함과 동시에 폐동을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무자료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나 중개상의 인적사항, 계량증명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증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거래흐름 조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폐동 물량과 당일 단가를 알려주면 확보된 폐동을 자신의 사업장이나 계량소에서 계근하고 매출처에서 한 번 더 계근한 후 총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ㆍ매출 구조로 볼 때 폐동 매입과정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출액도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대금 결제내역에 대한 조사 세금계산서 작성 후 당일 또는 익일 인터넷뱅킹으로 매출처에서 OOO로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금수령 거래증빙을 맞추고, 당일 또는 익일 OOO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금융추적을 차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매출처 검토 쟁점거래처가 폐동 매입관련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거래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조사결과 범칙내용 1과세기간 동안 3억원 이상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세범칙처분 기준에 해당되고, 상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6개월의 단기간에 매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매입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더라도 입금 당일 내지 익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 고발된 점, 2회 거래의 폐동 ㎏당 평균단가가 OOO원이나 비슷한 시기 OOO와 거래한 단가는 OOO원으로 19%의 차이가 나는 점, 계량증명서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후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제출한 계근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 제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