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익을 누락한 데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익을 누락한 데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6호의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방법이므로 동 방법을 적용할 때는 우선적용하여야 하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는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 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 429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원가의 개념이 아닌 기회비용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 하였으므로 이는 위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고 위 제6호의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조법 제5조의 우선순위를 위반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방식인 소위 “국세 청방식”은 국제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원화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였고, 다수의 판결OOO에서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외자회사 자료가 아닌 국내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한 점,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점, 비재무정보를 무시 하고 일부의 재무비율로 신용평가를 한 점, 가산금리 산정에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점, 관행이라는 측면 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동 방식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산정과정에서 원화와 OOO 달러화 간 지급통화 차이로 인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정이 곤란하다면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은 자금거래의 이자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화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분석방법으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 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 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정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 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정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정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7조(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